검역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의 경우는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지만, 제2호의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문제의 취지에 따라 가장 포괄적인 의무자를 묻는 정답으로 적절하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2조의2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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