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격리된 장소에서는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선박 내 물품의 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환자 격리(제16조), 접촉자 감시(제17조), 오염선박 이동금지(제19조), 소독(제15조)은 검역관이 명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이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8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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