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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문제

검역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탑승한 항공기가 도착하였다. 검역관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검역법 제13조(검역 전의 승선·탑승)에 따르면,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운송수단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 검역조사 전에 승객을 하기시키거나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키는 것은 별도의 검역조치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3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검역법」상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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