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에 따라 검진 결과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통보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 본인만 통보받을 수 있다. 다만, 검진 대상자가 군,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미성년자·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배우자나 성 접촉자, 가족, 직장 상사 등 제3자에게는 통보할 수 없으며, 이는 비밀 누설 금지 원칙과도 연결된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시행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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