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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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는 감염인을 진단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즉시 신고하거나 7일 이내가 아니며, 신고 상대는 질병관리청장이 아닌 관할 보건소장이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시행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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