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에 명시된 응급의료체계 마련의 주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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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에 명시된 응급의료체계 마련의 주체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별 법률에서 세부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이며, 응급의료체계 마련의 기본적인 책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나타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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