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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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개별 권리를 직접 열거하고 있지 않다. 특정 의료기술을 선택할 권리는 동법에 명시된 권리가 아니며, 의료행위의 선택은 의학적 판단과 의료인의 재량에 기초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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