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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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번과 2번은 권리에 해당하며, 4번과 5번은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아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나타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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