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포함 사항을 직접 열거하고 있지 않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자격인정 및 면허 갱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사항으로, 보건의료기본법상 응급의료체계 마련 의무 조항에서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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