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포함 사항을 직접 열거하고 있지 않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자격인정 및 면허 갱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사항으로, 보건의료기본법상 응급의료체계 마련 의무 조항에서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나타낸 것은?
테스트 73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