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손해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손해보험
문제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손해가 아닌 것은?

해설
피난 중 도난손해는 재산손해나 비용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화재보험(Fire Insurance)에서 보상하는 비용손해(Expenses Loss)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화재보험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직접손해) 외에도, 손해를 줄이거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추가로 보상하는데, 이를 비용손해라고 해요. 핵심! 비용손해는 어디까지나 '보험의 목적(재물)' 자체의 손해를 방지·경감하거나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적극적·소극적 지출이어야 해요. 단순히 피난 과정에서 발생한 도난은 재물의 멸실·훼손이기는 하지만,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를 막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화재라는 위험과 관련된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한 별개의 재산손해'에 가깝기 때문에 비용손해로 분류되지 않아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상법(Commercial Act) 제680조는 보험자(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① 손해방지비용, ② 대위권보전비용, ③ 손해액 평가·감정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화재보험 약관 또한 이 상법 규정을 바탕으로 비용손해의 종류와 보상 한도를 명시하고 있답니다. 혼동 주의! 비용손해는 보험사고(화재)로 인해 이미 발생한 '재산손해(Property Damage)'를 보상하는 것과 별도로 지급되는 '비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손해방지비용(Expenses to Prevent or Minimize Loss)(보기1), 대위권보전비용(Expenses to Preserve Subrogation Rights)(보기3), 기타 협력비용(Other Cooperation Expenses)(보기4)은 모두 화재보험 약관상 비용손해에 해당해요. 반면, 피난 중 발생한 도난손해(보기2)는 화재 진압이나 손해 방지를 위한 비용 지출이 아닌, 피난 상황에서 발생한 별도의 재물 도난 피해일 뿐이에요. 이는 비용손해가 아닌 별개의 재산손해로, 만약 계약에 도난위험 특별약관(Burglary Risk Special Clause) 등을 추가하지 않았다면 보상받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손해방지비용: 상법 제680조 및 약관에서 정한 대표적인 비용손해로,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확대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이에요. ③번 대위권보전비용: 피보험자가 보험사가 제3자에 대한 구상권(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전하거나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비용손해에 포함돼요. ④번 기타 협력비용: 손해사정(Claims Adjustment)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협력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비용(예: 서류 발급 수수료, 감정 비용 등)으로, 비용손해의 범주에 들어간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크게 직접손해(Direct Damage), 간접손해(Consequential Loss), 비용손해(Expenses Loss)로 구분돼요. 직접손해는 화재 자체로 인한 재물의 소실·훼손, 간접손해는 화재로 인한 휴업 손해 등을 말하며, 비용손해는 이와 별도로 보험가입금액(Basic Sum Insured) 외에 추가로 보상되는 비용 항목이에요. 특히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며, 그 한도는 약관에 따라 정해져 있답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보상 여부
직접손해화재로 인한 건물·가재도구 등의 소실·훼손보상
간접손해화재로 인한 영업 중단 손실(별도 특약 필요)별도 특약 시 보상
비용손해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 제거비용 등가입금액 외 추가 보상
기타 재산손해피난 중 도난, 폭리매점 등별도 특약 없으면 미보상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손해방지비용 vs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은 화재 진행 중 손해를 막기 위한 비용이고, 잔존물 제거비용은 화재 진화 후 잔해를 치우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둘 다 비용손해로 보상되지만, 지출 시점과 목적이 다르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비용손해의 종류와 각 비용의 정의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특히 상법 제680조에 명시된 비용과 화재보험 약관상 비용을 비교·대조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비용손해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는 오답률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보건의료인 출신 손해사정사가 화재보험 손해사정 실무에 투입되었다면, 의학적 지식과 별개로 '손해의 성질'을 분류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병원 건물 화재로 의료장비(재물)가 소실된 경우, 소실된 장비 가액은 직접손해로 보상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수를 뿌려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구입한 방수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비용손해)으로 보상돼요. 만약 대피 과정에서 의료진이나 환자의 귀중품을 누군가 훔쳐갔다면, 이는 비용손해가 아닌 별개의 도난손해로, 원칙적으로 화재보험 약관만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도난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실무에서는 손해를 목격한 직원의 진술서, 소방서 화재증명원, 구매 영수증 등을 종합해 '비용' 지출의 성격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병원·약국·연구실 등 의료시설 화재 손해사정 시, 보건의료인 손해사정사의 강점은 의약품, 시약, 민감한 의료기기 등 특수 자산의 가치와 손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비용손해 판단 시에도, 예를 들어 냉장 보관 의약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긴급히 임대한 냉동탑차 비용이 단순 편의 비용이 아닌 '손해방지를 위한 필요·유익한 비용'임을 의학적 근거로 주장할 수 있어요.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화재보험 계약 시, 의료기관은 도난, 파손, 냉동·냉장 재고자산 변질 위험 등 업종 특성에 맞는 특별약관(Special Clauses)을 반드시 추가하도록 컨설팅해야 해요. 특히 '피난 중 도난'과 같은 우발적 손해는 기본 약관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 계약자(병원장)가 '당연히 보상될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보건의료인 출신 보험 전문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건의료인은 인체의 손상과 손해방지 기전(병태생리)을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만큼, 재물의 손해와 비용손해 논리를 습득하면 더욱 논리적이고 정확한 손해사정이 가능해요. 인체든 재물이든 '손해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 비용'의 판단 기준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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