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정 경제주체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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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론 및 윤리
문제

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정 경제주체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해설
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보험의 분류에 따른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의 정의를 묻고 있어요. 손해보험은 실손보상(Principle of Indemnity)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아니라 보험의 목적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고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근거가 되며, 도박 보험을 방지하는 장치 역할을 합니다. 의학 비유를 들자면, 환자의 질병이 '보험사고'라면 그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지는 '경제적 손실 관계'가 바로 피보험이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 피보험이익입니다. 핵심! 상법 제668조는 "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 소유의 건물에 화재보험을 드는 경우, 그 건물이 불타면 나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므로 나는 그 건물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거죠. 만약 아무 관련 없는 타인의 집에 보험을 들면 이는 피보험이익이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보험계약의 주체와 객체를 혼동하면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①번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하나의 피보험이익에 대해 여러 보험계약이 체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자체가 아닌, 보험 가입 형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②번 피보험자(Insured):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사가 보험사고의 대상이지만, 손해보험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는 사물이나 재산권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③번 보험계약자(Policyholder):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계약 당사자'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도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피보험이익을 가져야만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이익이 없는 손해보험 계약은 무효입니다. 반면, 인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액보상(Valued Policy)이 적용되며, 피보험이익의 엄격한 적용이 완화됩니다. 제3보험(상해, 질병)에서도 인보험적 성격으로 인해 피보험이익 요건이 다소 유연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건물, 자동차, 배상책임 등)에 대해 보험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관계를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며, 이는 보험계약의 유효 요건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보험계약자피보험자피보험이익
정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주체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보험 목적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예시가장(家長)이 계약자로 가입가족 구성원이 사고 대상가장의 치료비 부담 관계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과 인보험(생명/제3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적용 차이는 손해사정사 및 보험 설계사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특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제639조)에서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 동의 요건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정형외과 외래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출신 보험 설계사님이 고객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제가 수영 강사인데, 제 다리가 다쳐서 수업을 못 하게 되면 생활비 보장을 받고 싶어요. 제 다리에 보험을 들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해보험 가입을 넘어, 고객이 자신의 신체(다리)에 대해 소득 상실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 즉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한 소득 감소는 정액 보상형 상해보험(실손형이 아닌 정액형 장해/소득보상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보건의료인으로서 고객의 근골격계 구조와 부상 위험도를 이해하고 있으니, 단순히 '다리'라는 신체 부위가 아닌 '보행 및 특정 직업 수행 능력'이라는 경제적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핵심! 피보험이익은 내가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 나의 어떤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지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고객에게 "선생님의 다리는 단순한 신체가 아니라, 수영 강습이라는 경제 활동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사고로 인한 장해 또는 입원 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보장하는 상해 후유장해 및 소득보상 특약이 선생님의 피보험이익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라고 설명하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건의료인은 인체의 기능적 손실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이러한 의학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추상적인 '피보험이익'을 고객의 실제 직업 및 생활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면, 단순 암기형 설계사와는 차원이 다른 컨설팅이 가능해집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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