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상법(Commercial Act) 보험편의 기본 체계를 묻고 있어요. 보험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보험사업법상, 생명/손해보험 협회 기준 등)가 있지만,
「상법」 제4편 보험 계약에서는 오로지
두 가지로만 나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상법」 제4편(보험)은 크게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Non-Life Insurance), 제3장
인보험(Personal Insurance)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보험은 다시
생명보험(Life Insurance)과
상해보험(Accident Insurance) 및
질병보험(Sickness Insurance)으로 세분화됩니다. 상법은 보험 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라 피보험이익의 유무를 기준으로 이 두 가지로 양분하고 있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상법 제4편의 편제 그대로, 우리나라 상법은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이라는 용어는 상법이 아닌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Act)에서 보험사 영업 인가 및 상품 분류상 사용하는 실무적·행정적 분류일 뿐, 상법상 분류 기준이 아니에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손해보험·인보험·제3보험으로 분류'는 보험업법상 분류입니다. 상법에서는 '제3보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혼동 주의! ②번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은 틀렸습니다. 상법은 상해보험을 인보험의 한 종류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손해보험사에서도 상해보험을 취급하지만, 상법의 편제상으로는 인보험입니다.)
③번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인보험 모두'는 틀렸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대물배상, 대인배상,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손해보험이며, 상법상 인보험 요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제3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의 정액보상(定額補償)적 성격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實損補償)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중간적 성질의 보험'이라고도 불려요. 상법에서는 이를 인보험으로 분류하여 규율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손해보험 | 인보험 |
|---|
| 상법 분류 | 제2장 손해보험 | 제3장 인보험 (생명/상해/질병) |
| 피보험이익 | 금전적으로 평가 가능한 이익 | 금전 평가 불가 (인격적 이익) |
| 대표 상품 | 화재, 해상, 자동차, 배상책임 |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상법상 분류 vs 보험업법상 분류
- 상법: 손해보험 ↔ 인보험 (2분법)
- 보험업법: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제3보험 (3분법, 영역 구분 및 겸영 제한 목적)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증 및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서 '상법상 보험의 종류'를 직접 묻는 문제가 거의 매회 출제됩니다. 특히 '제3보험의 법적 위치'를 상법과 보험업법으로 헷갈리게 하는 오답(①번)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므로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보험업법상 보험의 분류로 옳은 것은?"으로 출제될 경우, 정답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 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법률이 상법인지 보험업법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함정 회피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