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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책 및 규제
문제

의약품 유통 체계에서 의약품도매상의 역할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의약품도매상은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여 의료기관·약국 등에 공급하는 중간 유통 단계이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통 과정에서 온도 관리(콜드체인 포함) 등 품질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선택지 1은 소비자 직접 판매를 언급하여 오류이고, 선택지 3은 제조허가 보유 조건 및 겸업 의무가 없으므로 오류이다. 선택지 4는 도매상이 소비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의약분업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택지 5는 약사법상 허가 없이 운영 불가하므로 오류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약품 도매상의 역할과 유통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약품 유통 체계 (Pharmaceutical Distribution System) 내에서 의약품도매상 (Drug Wholesaler)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묻고 있어요. 핵심! 의약품도매상은 제조·수입업자와 최종 판매·조제 기관 사이에서 중간 유통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허가된 전문 유통업자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약품 유통 경로 (Drug Distribution Channel)는 크게 제조/수입 → 도매상 → 소매(약국, 의료기관)로 구성됩니다.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법 (Pharmaceutical Affairs Act)에 근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으며, 유통 과정 전반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특히 콜드체인 (Cold Chain) 관리, 적절한 보관 환경 유지, 유통기한 관리 등이 주요 책무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3번이 가장 옳은 설명입니다. 의약품도매상의 본질적 기능은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중간 유통업자 (Wholesale Distributor)로서, 약사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품질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의약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관·운송되도록 하는 의약품 유통 관리 기준 (Good Distribution Practice, GDP)의 핵심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약분업 예외로 오인할 수 있지만, 의약품도매상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소비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입니다.
혼동 주의! 의약품 제조허가와 도매상 허가는 완전히 별개의 인허가 사항입니다. 제조업자가 도매업을 겸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도매업 허가를 위해 제조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④ 약사법상 의약품도매상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 (Licensing System) 대상입니다. 단순 신고만으로는 영업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허가 유통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최종 단계는 약국 (Community Pharmacy) 또는 의료기관 (Medical Institution)입니다. 의약품도매상은 이들 기관에 공급하는 중간 유통 단계이므로, 최종 소비자 직접 판매 행위는 의약분업을 위반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약사법상 의약품 유통 관련 주요 주체별 정의와 허가 사항을 비교해 보세요.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상, 약국 개설자 각각의 요건과 의무가 다릅니다. 특히 의약품 유통 관리 기준 (GDP)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도매상의 품질 책임 범위와 위조의약품 차단 시스템 등도 함께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 정리: 의약품 공급망의 각 주체는 제조·수입 (제조업자, 수입업자) → 중간 유통 (의약품도매상) → 조제·판매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의 순서로 구성됩니다. 의약품도매상은 이 흐름에서 물류와 품질 유지를 전담하는 핵심 고리이며, 약사법 제47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GSP/GDP)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의약품도매상약국 개설자
주요 거래처의료기관, 약국일반 소비자(환자)
법적 성격시·도지사 허가시장·군수·구청장 등록 (개설 등록)
전문의약품 판매불가 (소비자 대상)가능 (처방전 필요)
주요 의무유통 품질 관리 (GDP/GSP)처방 조제 및 복약지도

국시 빈출 포인트: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유통 질서 관련 조문은 매년 출제됩니다. 의약품도매상의 허가 요건, 영업사원 관리, 도매상이 약국을 겸영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 위반 시 행정처분(허가 취소, 업무 정지 등) 기준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도매상의 역할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이 약국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판촉할 때 지켜야 할 법적 규정(예: 금품 제공 금지, 허위·과대 광고 금지)과 연계하여 출제될 수 있어요. 또한, 콜드체인 의약품의 구체적인 온도 이탈 시 폐기 절차 등 실무적인 질문으로 심화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약국에 평소 거래하던 의약품도매상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취급하게 된 해열진통제 (Antipyretic Analgesic)인데,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판매하시면 마진이 아주 좋습니다." 라며 전문의약품 샘플을 건네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약사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이는 명백한 핵심! 약사법 위반 행위입니다. 의약품도매상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중간 유통상일 뿐, 약사에게 직접 판매를 권유하거나 소비자 판매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하지 않은 불법 유통 의약품 샘플은 절대 수령해서는 안 되며, 해당 도매상과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약국은 반드시 정식 허가된 도매상을 통해서만 의약품을 매입하고, 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불법 유통 의약품은 보관 상태가 불량하거나 위조 의약품일 위험이 매우 높아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특히 생물학적 제제 등 콜드체인 (Cold Chain) 유지가 필수적인 의약품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 온도가 조금만 이탈해도 효능이 완전히 소실되거나 변성된 약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KIDS)을 통해 정식 유통 경로인지 확인하고, 거래명세서와 입고 내역을 철저히 대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때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선배 약사의 한마디: "약국 경영에만 집중하다 보면, 의약품 공급가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불법 유통 경로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약사는 의약품 유통의 최종 관문이자 감시자로서, 의심스러운 의약품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책임감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약사의 사명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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