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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및 인구보건
문제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상 임산부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보건소 내 등록·관리 체계의 명칭은?

해설
모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보건소는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등록·관리체계를 설치·운영합니다. 이 체계를 통해 임산부를 조기에 등록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보건교육을 제공하며 고위험 임산부를 선별하여 관리합니다. 모자보건수첩은 이 체계 내에서 발급되는 도구이며, 다른 선택지는 법적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모성사망비(Maternal mortality ratio)의 정의로 가장 정확한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임산부 건강관리 전달체계의 공식 명칭을 묻고 있어요. 보건행정에서 법령상 정확한 사업 명칭을 아는 것은 예산 편성, 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본이 되므로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모자보건법 제8조는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임산부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된 체계의 정식 명칭이 바로 ‘임산부 등록·관리체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모자보건법 제8조(임산부의 건강관리 등)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등록·관리체계’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이 체계를 통해 임산부를 조기에 등록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을 제공하며, 고위험 임산부를 선별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모자보건수첩 발급체계’는 임산부 등록·관리체계 안에서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는 행위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전체 관리 체계의 공식 명칭이 아니에요. ③번과 ⑤번은 유사하게 들리지만 법령에 명시된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④번 ‘고위험 임산부 집중관리체계’는 임산부 등록·관리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위험군 특별 관리 기능의 일부일 뿐, 전체 체계를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임산부 등록·관리체계와 연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국민행복카드)를 운영하며, 보건소는 영유아 등록·관리체계를 통해 출생 후 아동의 건강관리(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를 연속성 있게 제공합니다. 이 두 체계는 모자보건사업의 핵심 축이에요. 개념 정리
구분임산부 등록·관리체계영유아 등록·관리체계
근거법모자보건법 제8조모자보건법 제10조
대상임산부영유아 (만 6세 미만)
주요 서비스임신 초기 검사, 모자보건수첩 발급, 산전·산후 관리, 고위험 임산부 선별 및 연계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성장·발달 상담
관리 주체보건소보건소
한눈에 비교!
구분임산부 등록·관리체계 (모자보건법 제8조)모자보건수첩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성격보건소가 운영하는 행정적 관리 시스템 및 사업 체계시스템 내에서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개인별 기록 수첩
목적임산부 건강관리, 건강검진, 교육, 고위험군 관리 등 포괄적 사업 수행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기록 통합 관리 및 보건교육 자료 제공
관계수첩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위 개념등록·관리체계에서 제공되는 핵심 도구이자 서비스
실무 포인트 실제 보건소에 임산부가 방문하여 등록하면, 공무원은 ‘임산부 등록·관리 전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모자보건수첩과 함께 엽산제, 철분제 등 영양제를 지원해요.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기별 검진 안내,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핵심! 행정 실무에서는 법정 명칭인 ‘임산부 등록·관리체계’를 정확히 사용하여 문서 작성 및 통계 보고를 해야 해요. 암기 팁모자보건법 제8조 = 임산부(8자) 등록·관리체계’로 숫자와 대상을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체계 안에서 ‘수첩’이라는 도구를 준다고 생각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모자보건법 관련 문제는 핵심! 법 조항별 사업의 공식 명칭과 주체(보건소장, 시장·군수·구청장)를 정확히 묻는 경향이 강해요. 제8조(임산부 등록·관리체계)와 제10조(영유아 등록·관리체계)는 세트로 암기하고,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주체와 내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보건소에 설치·운영하는 체계는?”이라는 질문으로 ‘영유아 등록·관리체계’를 정답으로 묻거나, “임산부 등록·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것은?”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묻는 사례형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Practical Scenario):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처음 방문한 임산부가 “인터넷에서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 받으러 왔다”고 말하며 등록을 요청합니다. 이때 담당 보건행정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응대하는 것이 법적 체계에 부합할까요? 일단 ‘임산부 등록·관리체계’에 등록한 후, 문진과 기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 선별하고, 해당된다면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방문 간호나 전문 의료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흐름으로 안내하는 것이 정확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핵심!상황 파악: 민원인이 ‘고위험 집중 관리’만을 언급했지만, 이는 전체 체계의 하위 기능임을 인지해야 함. ② 법적/규정 검토: 모자보건법 제8조에 근거하여 모든 임산부는 ‘임산부 등록·관리체계’로의 통합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 ③ 대응 및 처리: “어머님, 우선 저희 보건소의 ‘임산부 등록·관리체계’에 등록하시면, 선생님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고위험군 집중 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더욱 세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라고 설명하며 전체 시스템 안에서 맞춤형 관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혼동 주의! 행정 업무 처리 시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만을 별개의 독립된 시스템으로 오인하여 초기 통합 등록을 누락하면, 향후 모성 사망 통계나 국가 지원 사업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중대한 행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모든 업무는 법정 시스템인 ‘임산부 등록·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1단계: 임산부 방문 → 2단계: 신분증 확인 및 ‘임산부 등록·관리체계’ 전산 등록 (임신 확인서 지참) → 3단계: 기초 건강 문진 및 임신 초기 검사 실시 → 4단계: 모자보건수첩 및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급 → 5단계: 검사 결과 및 문진에 따라 일반군/고위험군 분류 → 6단계: 고위험군 대상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전문 의료기관 연계 의뢰. 선배의 한마디 “보건소 모자보건실은 지역 주민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최일선이에요. ‘등록’이라는 작은 행정 행위가 국가 모자보건 정책의 핵심 데이터가 되고, 고위험 산모를 조기에 발견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법정 명칭과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임하는 전문가가 되길 바랄게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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