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상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에 대한 내용이에요. 단순히 "누가 될 수 있나"를 넘어서, 치과위생사가 산업장 구강보건 관리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와 비교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등)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Health manager)를 반드시 선임해야 해요. 이 보건관리자의
법정 자격은
핵심! ① 의사,
② 간호사,
③ 산업보건 관련 학과 졸업생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4번 '의사 또는 간호사'가 정답이에요. 의사와 간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식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보건의료인 면허예요. 의사는 보건관리자로서 사업장의 건강진단, 작업환경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간호사는 근로자 건강 상담, 응급 처치, 보건 교육 등을 담당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혼동 주의! 치과위생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어요. 대신,
구강보건법(Oral Health Act) 등에 따라 사업장
구강보건 관리자로 별도 활동할 수 있어요. 보건관리자와 구강보건 담당자의 자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②번 '보건교육사 또는 영양사': 보건교육사와 영양사는 건강증진 및 식이 관리 전문가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③번 '임상병리사 또는 방사선사': 이들은 의료기사로, 진단 검사와 방사선 촬영을 전문으로 하지만, 산업장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은 아니에요.
⑤번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역시 의사 면허가 아니므로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이 아니에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산업장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법정 보건관리자는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치과위생사는
지역사회구강보건학(Community Dental Health) 측면에서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의 핵심 인력이에요. 구강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구강보건 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치면세균막 관리 교육, 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 구강보건교육 등을 수행하며 근로자의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 구강보건 담당자 (구강보건법 등) |
|---|
| 자격 | 의사, 간호사, 산업보건 전공자 등 |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
| 주요 업무 | 건강진단, 작업환경 관리, 응급처치, 보건교육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처치(불소도포 등) |
| 선임 의무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법적 의무 규정은 상대적으로 약함 (권고 또는 사업주 자율) |
암기 팁
산업장 보건관리자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담당한다고 기억하세요. '치과' 위생사는 '치과' 영역의 구강보건 전문가라는 점에서 선을 그어 외우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과 더불어
치과위생사의 산업장 구강보건사업 참여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다음 중 산업장 구강보건사업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식의 문제로 변형될 수 있으니, 두 가지 역할을 구분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사업주가 구강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은?" → 정답은
구강보건법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