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 내에서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의 법적 업무 범위를 묻고 있어요. 특히 치과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학교 구강보건실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핵심!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도나 처방 없이 수행 가능한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인지, 혹은 불가능한 진료 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예방치과처치 및
구강보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는 반드시 치과의사가 옆에 상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전에 수립된 진료 계획이나 포괄적인 지침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습적(invasive)이고
비가역적(irreversible)인 외과적 처치인
발치(Extraction)는 치과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의료 행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유치 발치'가 정답입니다.
핵심! 유치 발치(Extraction of primary teeth)는 국소마취가 동반될 수 있고, 치아 및 주위 조직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 행위로, 치과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은 물론, 치과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더라도 치과위생사가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마취, 발치, 치수 절제 등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불소도포':
혼동 주의! 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는 대표적인 예방 업무로, 치과위생사가 사전에 수립된 학교 구강보건사업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불소 바니쉬나 겔을 도포하는 행위는 비침습적 예방 처치에 해당합니다.
③번 '치면열구전색':
치면열구전색(Pit and fissure sealant) 역시 우식 예방을 위한 비침습적 술식입니다. 산부식과 전색제 도포 과정이 포함되지만, 건전한 치아에 예방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④번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교육(Oral health education)은 치과위생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독자적인 업무 영역입니다. 칫솔질 교습, 식이 조절 상담 등은 치과의사의 직접 지도 없이도 수행 가능합니다.
⑤번 '치면세마':
치면세마(Oral prophylaxis)는 치아에 부착된 치면세균막 및 치석을 제거하는 예방 업무입니다. 스케일링 역시 법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학교 구강보건실과 같은 공중구강보건사업 현장에서는 사업 지침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는 예방적 중재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크게
예방 업무와
진료 보조 업무로 나뉩니다. 예방 업무(치면세마,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구강보건교육)는 일정 부분 독자적 수행이 가능하지만, 진료 보조 업무(발치 보조, 보철물 장착 보조 등)는 반드시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의 업무 범위 등)를 참고하세요.
개념 정리
학교 구강보건실 내 치과위생사 업무 구분
| 구분 | 수행 가능 업무 | 수행 불가능 업무 |
|---|
| 예방 업무 | 치면세마,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구강보건교육 | - |
| 치과 진료 업무 | 치과의사 지도 하 진료 보조 | 발치, 마취, 치수 치료, 보철물 장착 등 직접 진료 행위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치면세마 vs 치근활택술
| 항목 | 치면세마 (Oral prophylaxis) | 치근활택술 (Root planing) |
|---|
| 목적 | 예방적 치면세균막 및 치석 제거 | 치주 질환 치료를 위한 병적 백악질 및 내독소 제거 |
| 부위 | 치관부 (치은연상) | 치근부 (치은연하) |
| 학교 구강보건실 수행 | 가능 (예방 목적) | 불가 (치주 치료 행위) |
구강해부학 포인트
유치(Primary teeth)는 영구치에 비해 치근이 가늘고, 특히 유구치의 경우 치근단이 넓게 벌어져 있어 발치 시 치배(Tooth bud) 손상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치 발치는 더욱 신중한 외과적 테크닉과 해부학적 지식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치과의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암기 팁
"불소, 실란트, 세마는 DH 혼자서도 OK! 하지만 발치(뽑는 것)는 오직 DDS만!" 이라고 기억하세요. 예방적이고 가역적인 술식은 치과위생사(DH)가, 외과적이고 비가역적인 술식은 치과의사(DDS)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 파트는 매년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빈출 주제이므로,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업무와 금지 사항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발치, 마취, 진단, 의약품 조제는 절대 금지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치과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또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수행해도 되는 예방 업무가 아닌 것은?"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으니,
업무의 '성격'(예방 vs 치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