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의 직무 범위와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에 근거한
업무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해요.
핵심!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진료 보조자로서
의사의 지도 아래 예방적, 교육적, 보조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환자의 상태를
최종 진단하거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의사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핵심! 따라서 치수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냉자극 검사나 타진 검사와 같은
치수 생활력 검사(Pulp vitality test)를 시행하고 환자의 주관적 통증 반응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치과위생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비가역성 치수염'이라는 진단명을 내리고 '발수' 및 '근관 와동 형성'이라는 침습적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전적으로
치과의사의 업무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진단 및 치료 행위를 할 수 없어요.
혼동 주의! ②번: 전기치수검사(Electric pulp test) 결과를 '가역성' 또는 '비가역성'으로
해석하고 최종 진단하는 것은 치과의사의 역할입니다. 치과위생사는 검사 수행 및 수치 기록까지 가능합니다.
혼동 주의! ③번: 우식 부위를 삭제하고 임시 충전하는 행위는 치아를 삭제하는 침습적 처치이므로
치과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충전재를 다루거나 임시 충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혼동 주의! ④번: 방사선 사진상의 치근단 병소를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치과의사의 진단 및 판단 영역입니다. 치과위생사는 방사선 촬영 업무는 수행할 수 있지만 영상 판독과 진단은 할 수 없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석 제거, 불소 도포,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 예방 및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일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진단, 치료 계획 수립, 침습적 처치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시에서 자주 묻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치과의사 (Dentist) | 치과위생사 (Dental Hygienist) |
|---|
| 주요 역할 | 진단, 치료 계획 수립, 침습적 치료 시행 | 예방 처치, 진료 보조, 구강보건교육 |
| 진단 | 최종 진단 및 감별 진단 | 검사 보조 및 데이터 기록 |
| 치료 | 보존, 보철, 외과적 수술 등 | 스케일링(Scaling), 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 등 예방적 비침습적 술식 |
| 방사선 | 방사선 사진 판독 및 진단 | 방사선 촬영 (촬영 업무만 가능) |
한눈에 비교!
| 검사 종류 | 치과위생사 수행 가능 업무 | 치과의사 업무 |
|---|
| 타진 검사(Percussion test) | 검사 시행 및 통증 반응 기록 | 결과 해석 및 진단 |
| 냉자극 검사(Cold test) | 검사 시행 및 반응 지속 시간 기록 | 가역성/비가역성 치수염 진단 |
| 전기치수검사(EPT) | 기기 조작 및 수치 기록 | 치수 생활력 판정 및 진단 |
| 치주낭 탐침(Periodontal probing) | 탐침 시행 및 치주낭 깊이(PD) 기록 | 치주 질환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에 따른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돼요. 특히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혼동하게 만드는 선택지가 많으니, '진단', '치료 계획', '처방' 등의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치과의사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비슷한 유형으로 "의료기사법상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치아 홈메우기(실란트) 시행'은 가능하지만, '레진 충전'은 불가능하다는 식의 함정이 자주 등장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