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결핵(Tuberculosis)이 의심되는 구내 병소를 발견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는 법적으로
진단이나
치료 계획 수립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모든 판단은
치과의사(Dentist)의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해요. 따라서,
핵심! 의심 소견을 발견하면 즉시 치과의사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진료팀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주의 및 전파경로별 주의(Standard and Transmission-based Precautions)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결핵균(
Mycobacterium tuberculosis)은 주로
공기매개감염(Airborne infection)을 일으키는 병원체예요. 구강 내에서는 주로
혀(Tongue),
구개(Palate),
입술(Lip),
협점막(Buccal mucosa)에 궤양성 병소로 나타날 수 있어요. 치과 진료 시 에어로졸(Aerosol)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핵 의심 환자는 감염 전파 위험이 매우 높아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의사에게 보고하고 감염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진료를 준비한다."가 정답이에요.
핵심!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예방적, 교육적, 협조적 업무로 한정돼요. 의심 병소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치과의사에게 알리고, 진단이 완료될 때까지
N95 마스크 착용, 적절한 환기, 진료 시간 조정 등
공기매개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혼동 주의! 환자에게 진단을 암시하거나 심각성을 설명하여 불안을 조성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인의 윤리와 감염관리 원칙에 위배돼요. 환자는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③번:
혼동 주의!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특수 감염이므로, 단순히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는 것은 치료법이 아니며, 이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예요.
④번: 결핵 피부반응 검사(Tuberculin skin test)는 의사의 진단 영역이며,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해석하는 것은 치과위생사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⑤번: 생검(Biopsy)은 외과적 시술로, 반드시 치과의사나 전문의가 시행해야 하는 의료 행위예요. 치과위생사가 병리검사를 의뢰하거나 생검을 시행할 수 없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치과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 질환으로는 결핵 외에도
B형 간염(Hepatitis B),
C형 간염(Hepatitis C),
매독(Syphilis),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이 있어요. 모두 표준주의가 기본이며, 각 감염 경로(혈액, 공기, 비말, 접촉)에 맞는 예방 조치를 추가해야 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결핵 감염 경로 | 공기매개감염 (Airborne infection) - 비말핵(Droplet nuclei) 흡입 |
| 구내 결핵 병소 특징 | 통증성 궤양, 불규칙한 경계, 주로 혀에 발생, 동반된 경부 림프절 종대 |
| 치과위생사 대처 | 의사 보고 → 진단 의뢰 → 공기매개감염 예방 조치 강화 (N95 마스크, 격리 진료 고려) |
한눈에 비교!
| 주체 | 가능한 행위 | 불가능한 행위 (의료법 위반) |
|---|
| 치과위생사 | 병소 발견 및 보고, 감염 예방 조치, 진료 협조, 환자 교육 | 진단, 생검, 약물 처방 및 도포(독자적), 진료 거부 |
| 치과의사 | 진단, 생검, 약물 처방, 치료 계획 수립, 의뢰 | - |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고시에 매우 빈번하게 출제돼요. "발견 시 조치", "환자 응대 방법", "진단 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특히 결핵, 매독, AIDS 등 전신 감염성 질환의 구강 내 병소에 대한 대처법은 자주 출제되니 꼭 숙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