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인이 노후 생활을 대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은퇴 후 일정 연령이 되자 매달 연…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관리 및 보건사업
문제

한 직장인이 노후 생활을 대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은퇴 후 일정 연령이 되자 매달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 제도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해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울 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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