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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업무 수행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업재해보험이 우선 적용된다. 요양급여로 치료비를, 휴업급여로 치료 기간 중 소득 손실을 보전한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 원리에 따라 사용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상한다. 치료부터 재활, 직장 복귀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무 중 사고라고 해서 고용보험을 떠올리면 안 된다. 고용보험은 실직 상태의 소득 지원이 중심이며, 재해로 인한 치료비와 휴업 기간 소득 보전은 산재보험의 고유 영역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