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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의 생활을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재정자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
• 소득보장: 생활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보장: 의료급여(1종, 2종)
| 구분 | 공공부조 | 사회보험 |
|---|---|---|
| 재원 | 조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보험료(가입자·사용자·국고 지원) |
| 대상 선정 | 자산조사(means test) 후 선정 |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자 |
| 급여 성격 | 최저생활 보장, 무갹출 | 갹출에 따른 권리 |
| 대표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물리치료 임상에서 의료급여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와 수가 적용 및 본인부담 구조가 다르므로, 초기 평가 시 환자의 보장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로 대부분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재활치료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의료비 부담 능력과 지원 체계를 파악하지 않으면 치료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급여 환자의 행정 처리와 수가 청구 시 건강보험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