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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호
• 의료급여
• 재원: 국가 재정
| 구분 | 공공부조 | 사회보험 |
|---|---|---|
| 재원 | 국가 재정(일반 조세) |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
| 운영 원리 | 보호 원리(무갹출) | 보험 원리(갹출) |
| 가입 방식 | 자산 조사 후 선정 |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
| 급여 성격 |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 보험료 납부에 대한 권리 |
공공부조는 보험료 납부 없이 국가 재정(일반 조세)으로 운영되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비 부담을 느끼는 환자도 의료급여를 통해 물리치료를 지속할 수 있다. 초기 평가 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확인하고, 치료 중단 위험이 보이면 의료급여 자격 여부를 점검한다.
공공부조 수급자의 건강 문제는 재정적 어려움 외에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치료 계획 수립 시 교통 접근성, 보호자 유무, 주거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 연계한다.
공공부조는 자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므로,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없을 수 있다. 사회보험과 달리 보험료 납부 이력은 급여 자격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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