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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초음파의 금기증
•심장박동 조율기
•임산부의 자궁
•악성 종양
•깊은정맥혈전증
•감염된 부위
•심장질환
•방사선 치료 환자: 방사선 치료 3개월까지 초음파 치료를 적용하지 않음
•눈
•뇌와 척수
•폐결핵, 뼈관절결핵
| 보기 | 초음파 적용 여부 | 임상적 근거 |
|---|---|---|
| 1. 개방성 상처 | 조건부 적용 가능 | 초음파는 상처 치유 촉진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감염이 동반된 개방성 상처는 금기에 해당하므로, 단순 개방성 상처 자체를 절대 금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
| 2. 만성 관절염 | 적응증 | 만성 염증이나 관절 구축, 유착 등은 초음파의 온열 효과와 조직 신장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적응증입니다. |
| 3. 임산부의 자궁 | 금기 | 태아 조직의 활발한 세포 분열과 자궁의 풍부한 혈류, 온도 상승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 4. 관절 구축과 유착 | 적응증 | 초음파의 심부 온열 효과는 콜라겐 조직의 신장성을 높여 구축과 유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5. 대상포진 후 신경통 | 조건부 적용 가능 | 급성 감염 단계가 지나고 신경통이 남은 상태라면 통증 조절 목적으로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성 감염 부위나 개방 병변이 있으면 금기입니다. |
임산부의 자궁 부위에는 치료용 초음파를 적용하지 않는다. 태아 조직은 세포 분열이 매우 활발하고 자궁은 혈류가 풍부하여, 초음파 에너지가 온열·비온열 효과로 태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진단용 초음파는 저출력 영상 검사로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되지만, 치료용 초음파는 출력이 높고 지속적 에너지 전달로 온열 효과를 일으키므로 구분해야 한다.
초음파 금기 부위에는 임산부 자궁 외에 악성 종양, 깊은정맥혈전증, 심장박동 조율기 삽입 부위, 감염 부위, 눈, 뇌와 척수 등이 포함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