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구급차 내에서 환자에게 정맥로를 확보하던 중 혈관 외로 약물이 유출되어 조직괴사가 발생하였다. …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적 고려사항과 윤리
문제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내에서 환자에게 정맥로를 확보하던 중 혈관 외로 약물이 유출되어 조직괴사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응급구조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정맥로 확보 시 혈관 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이는 과실(過失)에 해당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손해배상)이 성립할 수 있다. 무과실 책임은 의료행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의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 유형을 묻고 있어요. 핵심은 정맥로 확보(Intravenous Access)라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주의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정맥로 확보 시 혈관 외 유출(Extravasation)을 방지하기 위해 카테터 고정, 주입 속도 조절, 부위 관찰 등 응급구조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Tort Liability) 중 과실 책임(Negligence)이 성립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과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핵심!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내에서 환자에게 안전하게 정맥로를 확보하고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가집니다. 혈관 외 유출로 인한 조직괴사는 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Negligence)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이 가장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혼동 주의! ‘승낙 책임’은 환자의 동의(Informed Consent) 없이 시술하여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문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음’은 언급되지 않았고, 정맥로 확보 자체는 응급상황에서 추정 동의(Implied Consent)가 적용될 수 있어 주된 쟁점이 아닙니다. ③번: ‘계약 위반’은 환자와의 이송 계약 등을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데, 정맥로 확보 중 발생한 과실은 불법행위 책임에 가깝습니다. ④번: ‘부작위 책임’은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거부한) 경우의 책임입니다. 문제는 ‘처치 중 발생한 과실’이므로 부작위(Omission)와 무관합니다. ⑤번: 혼동 주의!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은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특수한 경우(예: 결함 제품 제조물 책임)입니다. 의료 행위, 특히 응급구조사의 정맥로 확보 행위에는 일반적으로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문제는 응급의료 관련법령 중 1급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의료과오, Medical Malpractice)을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의료행위 중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 불법행위(과실 책임)와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 개념(추정 동의, 법정 대리인 동의 등)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의 차이도 함께 공부해두세요. 개념 정리: 응급구조사 법적 책임 비교
책임 유형내용예시
과실 책임 (민사/형사)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정맥로 확보 중 혈관 외 유출, 기도 확보 중 치아 손상, 약물 용량 오투여
부작위 책임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경우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방치
승낙 책임환자의 동의 없이 침습적 시술을 한 경우의식 명료한 환자에게 동의 없이 정맥로 확보나 약물 투여
무과실 책임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결과에 대한 책임 (의료행위엔 일반적 적용 안 됨)제조물 결함, 위험물 작업 중 사고
암기 팁:“과부승무(過不承無)” - 과실, 부작위, 승낙, 무과실 중 의료과오의 기본은 ‘과실 책임’이다! 특히 정맥로, 기도 확보 등 침습적 처치 시에는 ‘주의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법적 책임은 ‘과실 책임’과 ‘부작위 책임’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처치 중 실수(부작위 X)와 처치 자체를 안 한 경우(부작위)를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구급차 내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어떤 책임이 성립할까요?” (정답: 부작위 책임) → ‘행위의 유무’가 핵심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구급차에서 50대 급성 심근경색 의심 환자에게 의료지도 하에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을 정맥주사하기 위해 전주 정맥(Antecubital Vein)에 정맥로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송 중 환자가 움직이면서 카테터가 빠져 약물이 혈관 밖으로 스며들었고, 도착 후 해당 부위에 물집과 괴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액 (Assessment & Intervention): 정맥로 확보 후에는 반드시 핵심! 카테터가 혈관 내에 잘 위치하는지 (역류 혈액 확인, 생리식염수 10ml 주입 시 저항감과 부종 유무 확인)를 확인해야 합니다. 혈관 외 유출이 의심되면 즉시 주입을 중단하고, 카테터를 제거한 후 해당 부위를 거상(Elevation)하고 냉찜질(Cold Pack)을 적용하며, 의료지도(Medical Control)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1급 응급구조사는 정맥로를 확보할 권한이 있지만, 이는 의료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항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혈관 외 유출 위험이 높은 약물(예: 노르에피네프린, 칼슘제, 고장성 포도당액)을 투여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절대 주의! 혈관 외 유출 시 잘못된 처치(예: 열찜질, 맛사지)는 오히려 조직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정맥로는 구급차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침습적 처치 중 하나예요. ‘됐겠지’ 하고 넘어가면 큰 사고로 이어져요. 확보 후에는 꼭 5초만 투자해서 혈관 내 위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이 바로 ‘주의 의무’를 다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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