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의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 유형을 묻고 있어요. 핵심은
정맥로 확보(Intravenous Access)라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주의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정맥로 확보 시 혈관 외 유출(Extravasation)을 방지하기 위해 카테터 고정, 주입 속도 조절, 부위 관찰 등 응급구조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Tort Liability) 중 과실 책임(Negligence)이 성립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과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핵심!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내에서 환자에게 안전하게 정맥로를 확보하고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가집니다. 혈관 외 유출로 인한 조직괴사는 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Negligence)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이 가장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혼동 주의! ‘승낙 책임’은 환자의 동의(Informed Consent) 없이 시술하여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문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음’은 언급되지 않았고, 정맥로 확보 자체는 응급상황에서 추정 동의(Implied Consent)가 적용될 수 있어 주된 쟁점이 아닙니다.
③번: ‘계약 위반’은 환자와의 이송 계약 등을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데, 정맥로 확보 중 발생한 과실은 불법행위 책임에 가깝습니다.
④번: ‘부작위 책임’은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거부한) 경우의 책임입니다. 문제는 ‘처치 중 발생한 과실’이므로 부작위(Omission)와 무관합니다.
⑤번:
혼동 주의!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은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특수한 경우(예: 결함 제품 제조물 책임)입니다. 의료 행위, 특히 응급구조사의 정맥로 확보 행위에는 일반적으로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문제는 응급의료 관련법령 중
1급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의료과오, Medical Malpractice)을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의료행위 중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 불법행위(과실 책임)와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 개념(추정 동의, 법정 대리인 동의 등)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의 차이도 함께 공부해두세요.
개념 정리: 응급구조사 법적 책임 비교
| 책임 유형 | 내용 | 예시 |
|---|
| 과실 책임 (민사/형사) |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 정맥로 확보 중 혈관 외 유출, 기도 확보 중 치아 손상, 약물 용량 오투여 |
| 부작위 책임 |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방치 |
| 승낙 책임 | 환자의 동의 없이 침습적 시술을 한 경우 | 의식 명료한 환자에게 동의 없이 정맥로 확보나 약물 투여 |
| 무과실 책임 |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결과에 대한 책임 (의료행위엔 일반적 적용 안 됨) | 제조물 결함, 위험물 작업 중 사고 |
암기 팁:“과부승무(過不承無)” - 과실, 부작위, 승낙, 무과실 중 의료과오의 기본은 ‘과실 책임’이다! 특히 정맥로, 기도 확보 등 침습적 처치 시에는 ‘주의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법적 책임은 ‘과실 책임’과 ‘부작위 책임’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처치 중 실수(부작위 X)와 처치 자체를 안 한 경우(부작위)를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구급차 내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어떤 책임이 성립할까요?” (정답: 부작위 책임) → ‘행위의 유무’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