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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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설
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은 일반 국민 대상 홍보와 교육 중심이며, 의료인 전문 자격 갱신 교육은 별도 관리 체계에 속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장관의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포괄적인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 국민과 응급의료종사자(1급 응급구조사 포함)의 기본 소양 및 체계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의료인 대상 전문심장소생술(ACLS) 자격 갱신 교육은 의료인의 전문성 유지 및 자격 관리를 위한 별도의 체계(예: 대한심폐소생협회 등 관련 학회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응급의료법 제17조의2(응급처치 교육·홍보) 및 시행규칙 관련 조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핵심! ‘일반 국민의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올바른 응급의료체계 이용 유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보기인 의료인 대상 전문심장소생술 자격 갱신 교육은 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의료인 개인의 자격 유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교육 과정으로, 국가 차원의 공공 홍보 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응급의료기관 이용 방법에 관한 교육·홍보: 국민이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므로 교육·홍보 사업에 포함됩니다. ②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 관한 교육·홍보: 119구급대나 응급의료정보센터 등 이송 체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므로 포함됩니다. ③ 응급처치 요령 및 방법에 관한 교육·홍보: 심폐소생술(CPR) 등 일반인이 알아야 할 기본 응급처치법 홍보는 핵심 사업 항목입니다. 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홍보: 응급처치의 생명 구명 효과와 중요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홍보 항목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응급의료법상 교육·홍보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정에 맞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응급처치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이는 응급구조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개념 정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은 국민 대상 홍보(응급의료체계, 이용방법, 응급처치 중요성/요령)에 집중됩니다. 혼동 주의! 의료인 대상 전문자격(ACLS, BLS Provider 등) 갱신 교육은 별도 기관(학회, 협회, 의료기관)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므로 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법령 문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무/권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등이 주로 출제됩니다. 특히 ‘~에 포함되지 않는 것’ 또는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부정형 문제가 자주 나오니, 각 항목의 포함 여부를 기준에 맞춰 꼼꼼히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보건복지부장관’ 대신 ‘시·도지사’의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으로 바꾸어 묻거나, ‘1급 응급구조사가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 범위’를 묻는 형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주체와 대상(국민 vs 의료인 vs 응급구조사)을 항상 구분해서 학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응급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의 결과로, 지역 주민들이 응급 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이 구급대원으로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민이 이미 가슴압박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러한 대국민 교육의 효과는 실제 현장에서 핵심! ‘골든타임(Golden Time)’ 내에 초기 처치(심폐소생술, 지혈 등)가 시작될 확률을 높여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 의료인 대상 전문심장소생술(ACLS) 자격 갱신 교육은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의료진이 최신 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전문 기도 관리 및 약물 투여 등 고급 기술을 유지하도록 돕는 별도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ACLS 자격 갱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대국민 사업이 아닌 별도의 전문 교육 체계에 속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국시 공부할 때 ‘법령’ 파트가 지루할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우리 업무의 기준이자 보호막이에요! ‘이 교육은 누가, 누구에게, 왜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단순 암기가 아니라 흐름이 보여요.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정확히 아는 것이 진정한 프로의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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