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1급 응급구조사의
비밀유지 의무와 그
예외 사항에 대한 이해를 묻는 전형적인
응급의료관련법령 문제입니다. 환자의 의료정보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으나, 치료 목적으로 환자를 직접 담당하는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핵심! 정보 제공의 핵심 기준은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이 '환자의 치료를 직접 담당하는 의료인인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등)가 환자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는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 사항입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 공유로,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영장(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② 이웃 주민이 단순히 궁금증 때문에 요청한 경우는 당연히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환자의 가족이라도 전화 통화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렵고,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언론사 기자의 취재 목적 요청은 정보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개념 정리:
응급구조사의 비밀유지 의무 예외 사항
| 정보 제공 가능 대상 | 정보 제공 불가 대상 |
|---|
|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수사기관(경찰, 검찰) 단순 요청 |
| 환자의 직접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 환자의 가족, 친지(환자 동의 없는 경우) |
| 법원의 영장에 의한 경우 | 언론사, 보험사, 고용주 등 제3자 |
|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공식 통계 요청 | 이웃, 일반인의 단순 문의 |
국시 빈출 포인트: '비밀유지 의무'는 매년 1~2문제 출제되는 고빈도 주제입니다. 특히 '예외 사항'에 대한 지문이 자주 출제되며,
혼동 주의! "치료 목적"과 "수사 목적"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응급구조사가 경찰관의 요청으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와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묻는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적 근거(영장 등)가 있었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