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책임
문제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구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처치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환자나 보호자의 폭언·협박 등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1급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거부 금지와 그 예외(정당한 사유)에 대한 이해를 묻는 대표적인 법규 문제예요. 응급의료법 제6조(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 등)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처치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응급환자 보호 원칙'에 기반하여,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최선의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하는 응급구조사의 핵심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환자나 보호자의 폭언·협박·폭행 등으로 인해 응급구조사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험(Imminent Threat)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장 안전 수칙(Safety First)과도 연결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핵심! '환자가 폭언과 협박을 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경우'는 응급구조사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상황, 즉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거부 사유로, 구급대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에서는 즉시 현장을 이탈하거나 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혼동 주의! '환자가 단순 타박상으로 경미한 손상이라고 판단한 경우'는 응급구조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거부로, 이는 절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중증도 분류(Triage)는 응급구조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야 하지만, 응급처치 자체를 거부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③번 '응급실이 과밀하여 대기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는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prehospital)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응급실 과밀 문제는 이송 병원 선정과 관련이 있을 뿐, 현장이나 이송 중 응급처치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④번 '환자가 무보험자여서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는 응급의료법이 금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차별적 거부 사유입니다. 응급의료법 제4조(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등)에 따라 경제적 사유로 응급처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⑤번 혼동 주의! '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응급처치 거부 사유가 아닌, 응급처치의 제한 또는 중단 사유(추정 동의)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는 '추정 동의(Presumed Consent)' 원칙이 적용되어, 법적으로 동의 없이도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응급처치 중단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도 반드시 함께 알아두세요.
구분내용 (응급의료법)
정당한 사유 (거부/중단 가능)환자/보호자의 폭언·협박·폭행으로 신변 위협 환자가 명백히 거부(의사능력 있을 때) 의료지도 의사의 적절한 지시 의료계약 종료 (이송 완료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 (거부 금지)경미해 보인다는 주관적 판단 경제적 이유(무보험, 무료 등) 업무 과다나 피로 개인적 감정
개념 정리: 응급의료법 제6조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처치 거부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부 가능 정당한 사유: ① 환자/보호자의 폭언·협박·폭행 등으로 인한 신변 위협 ② 환자의 명백한 처치 거부 ③ 의료지도 의사의 적절한 지시 ④ 응급의료기관 인계 완료 한눈에 비교! '응급처치 거부'와 '응급처치 중단'은 유사하지만, '거부(Refusal)'는 초기부터 처치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Withholding/Withdrawing)'은 이미 시작된 처치를 멈추는 것입니다. 둘 다 '정당한 사유'가 적용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매년 1~2문제씩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경미하다는 판단', '경제적 이유', '동의 문제'가 오답으로 자주 등장하니, 위 표의 '정당한 사유'와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핵심! '신변 위협'이 가장 대표적인 정답 포인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어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도 정답이 될 수 있으니, '처치 거부' vs '처치 중단'의 차이와 각각의 법적 근거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자정 무렵, 주취자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 현장에 도착하니 40대 남성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주취자들이 "꺼져, 건드리지 마!"라며 폭언과 함께 구급대원을 밀칩니다. 동료 대원이 몸싸움 직전 상황까지 갔습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장 안전(Safety First)'입니다. 즉시 경찰(112)에 지원을 요청하고, 현장에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대기합니다. 만약 경찰이 도착하여 상황이 통제된 후에야, 환자에 대한 1차 평가(ABC)를 시작합니다. 만약 경찰 도착 전에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징후(예: 무호흡, 무맥박)가 보인다면, 의료지도 의사에게 직접 의료지도(Direct Medical Control)를 통해 '신변 위협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시행 가능성'을 문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급대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응급처치를 강행하다가 구급대원이 다치면, 이후 다른 응급환자를 도울 수 없게 됩니다. 혼동 주의! "환자가 아무리 위급해도 내 안전이 먼저"라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처치를 거부하거나 일시 중단해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절대! 폭력 상황에서 혼자 진입하거나 처치를 강행하지 마세요.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야,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면 내가 겁쟁이인가, 환자가 죽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 하지 마. 우리가 다쳐서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되는 게 최악이야. 안전한 거리 확보하고, 경찰 불러. 그게 프로페셔널한 응급구조사의 판단이야. 법도 우리 편이야. 괜히 양심에 찔리지 마!"

핵심 개념

응급구조학개론 387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