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퇴근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1급 응급구조사 A씨. 한 시민이 의식 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A씨는 즉시 현장 안전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다가가 반응 확인 및 1차 평가(Primary Survey: ABCDE)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하고 주변에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을 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금지! "나는 1급 응급구조사지만 현장이 아니니까 처치하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단, 내 업무 범위를 넘는 전문 처치(예: 기관내삽관)는 현장 여건과 의료지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처치 후에는 반드시 구급활동일지에 준하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우리의 의무는 구급차 안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길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우리가 지나친다? 그건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가방 안에 든 기본 장비가 없더라도, 맨손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응급처치(기도유지, 출혈지혈, 회복자세)부터 시작하는 게 진짜 응급구조사입니다!"
개념 정리: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 (응급의료법 제6조)
| 구분 | 주요 의무 |
|---|
| 응급처치 제공 의무 | 기관 내/외 구분 없이 응급환자 발견 시 즉시 최선의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함 |
| 이송 의무 | 필요 시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 조치 (단순 이송만으로 의무 종료 아님) |
| 기록 의무 | 응급처치 및 이송 관련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일정 기간 보존 |
| 설명 의무 | 환자나 보호자에게 처치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의식 없는 응급환자는 추정 동의 적용) |
암기 팁: 응급의료종사자의 3대 의무를 '응급의 종사자, 발
견하면
처치하고
기록하라'로 외우세요 (발견-처치-기록).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기관 외부'라는 조건이 붙어도 '응급처치 제공 의무'가 있다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송', '동의', '기다림' 등 다른 선택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응급의료기관 내부에서 응급환자에게 우선 처치해야 할 의무"로 변형되거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선의의 응급처치)"와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형사상 책임이 감면되는 '선의의 응급처치에 관한 면책 규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