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할 때, 다음 중 응급구조사가 직접 투여할 수 없는 약물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진료보조
문제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할 때, 다음 중 응급구조사가 직접 투여할 수 없는 약물은?
의사가 응급실에서 45세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게 morphine 5mg IV, nitroglycerin 0.4mg SL, aspirin 300mg PO를 처방하였다.
1산소 4L/min 비강 캐뉼라 투여
2heparin 5000IU 정맥 주사✓ 정답
3aspirin 300mg 경구 투여
4nitroglycerin 0.4mg 설하 투여
5morphine 5mg 정맥 주사
해설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처방 하에 morphine, nitroglycerin, aspirin, 산소 등을 투여할 수 있으나, heparin과 같은 항응고제는 응급구조사의 투여 범위를 벗어나며 의사가 직접 투여해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중 특히 의사의 지도·처방 하에 투여 가능한 약물과 금기 또는 제한되는 약물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핵심 문제예요. 혼동 주의!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직접/간접)에 따라 모든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별도로 명시된 약물만 투여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1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처방 또는 응급의료지도의사의 지도에 따라 혈관수축제 (에피네프린), 항부정맥제 (리도카인, 아미오다론), 혈관확장제 (니트로글리세린), 진통제 (모르핀), 해독제 (날록손) 등 제한된 범위의 약물을 투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항응고제 (헤파린, 와파린 등), 혈전용해제 (tPA 등), 근이완제 (숙시닐콜린 등), 전신마취제 등은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응급구조사의 투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약물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투여하거나 의사의 입회 하에 투여해야 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따라서 보기 중 헤파린 5000IU 정맥 주사가 응급구조사가 직접 투여할 수 없는 약물입니다. 헤파린은 항응고제로, 투여 후 출혈 위험성 평가(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 모니터링)와 용량 조절이 필수적이므로, 의사의 직접적인 판단과 처방 하에 의사나 간호사가 투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산소 투여: 응급구조사의 기본 업무 범위에 포함되며, 의사의 처방 없이도 저산소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상황에 따라 투여할 수 있어요. (정답이 아니므로 오답 분석 코멘트는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119구급대가 65세 남자, 갑작스러운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출동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링 결과 ST분절 상승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의료지도의사로부터 "모르핀 5mg IV, 니트로글리세린 0.4mg SL, 아스피린 300mg PO 투여"라는 직접 의료지도(구두 처방)를 받았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이 처방에 따라 약물을 안전하게 투여하고, 이송 중 환자의 생체징후와 통증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처방에 헤파린 5000IU IV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응급구조사는 이는 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약물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투여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처방을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의료지도 하 약물 투여 전 5 Right(올바른 환자, 약물, 용량, 경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투여 직후와 투여 5분 후 활력징후를 재측정하고, 특히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후 저혈압(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르핀 투여 후 호흡 억제(분당 호흡수 12회 미만)가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만약 의료지도의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약물(헤파린, tPA 등)을 처방하더라도 응급구조사는 이를 거절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근거하여, 응급구조사가 자신의 면허 범위를 초과하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받는 장치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약물을 투여했다가는 면허 정지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현장 처치 프로토콜: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의심 환자 처치 프로토콜: 1) 산소 투여(SpO2 94% 미만 시) 2) 니트로글리세린 0.4mg SL (수축기 혈압 90mmHg 이상 시, 5분 간격 최대 3회) 3) 아스피린 300mg PO (씹어서 복용) 4) 모르핀 2-5mg IV (통증 지속 시, 호흡수 12회/분 이상 시) 5) 12유도 심전도 획득 및 병원 사전 연락 6) 12시간 이내 PCI 가능한 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으로 이송.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응급구조사는 '처방 받은 대로만' 하는 로봇이 아니에요! 의료지도가 와도 내 업무범위를 벗어난 약물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해요. 내가 법을 지키는 게 곧 환자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선생님, 헤파린은 저희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투여할 수 없습니다. 직접 투여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면허와 환자의 안전을 동시에 지킵니다."
핵심 개념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범위. 약물 투여, 기도 관리, 제세동 등이 포함되며, 항응고제 등 일부 약물은 투여가 금지됨.
직접 의료지도 — 의사가 구급 현장이나 구급차 내에 직접 동승하거나, 영상통화 등 실시간 통신 수단을 통해 응급구조사에게 구체적인 처치 방법을 지시하는 것.
헤파린 — 항응고제로, 혈전 형성을 억제하여 혈전증(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나, 출혈 위험이 높아 의사만 투여 가능한 약물.
모르핀 — 마약성 진통제로, 급성심근경색(AMI) 환자의 심한 흉통과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응급구조사가 투여 가능함.
니트로글리세린 — 혈관확장제로, 협심증 및 심근경색 환자의 관상동맥을 확장시켜 흉통을 완화하며, 저혈압 환자에게는 금기이므로 투여 전 혈압 확인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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