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량 내에서 환자 이송 중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실시할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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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구급차량 내에서 환자 이송 중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실시할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1급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내에서 기관내삽관을 시행할 수 없다. 이는 의사 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특정 의료인만 시행 가능한 고난도 기도 확보술이다. 응급구조사는 후두마스크나 구인두기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인 상황(구급차 내 이송 중)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국가고시 문제예요. 핵심은 '1급 응급구조사'가 '직접 의료지도 없이' 또는 '독자적 판단으로' 시행할 수 있는 행위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내에서 의료지도를 받아 일부 전문처치(정맥로 확보, 약물 투여 등)를 할 수 있지만, 기관내삽관(Endotracheal Intubation)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명백히 초월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③번 '기관내삽관'은 후두경(Laryngoscope)을 이용하여 성대(후두개)를 통과해 기관 내로 튜브를 삽입하는 매우 정밀하고 고난도인 의료행위입니다. 삽관 실패 시 환자에게 치명적인 저산소증(Hypoxia)이나 기도 손상(Trauma)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문제의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 맞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의사의 온라인 의료지도를 받으면 일부 약물(예: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포도당 등)을 투여할 수 있어요. 이는 업무범위 내입니다. ②번: 개방성 골절 부위 소독과 드레싱은 응급처치의 기본이자 응급구조사의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죠. ④번: 생체징후 측정(혈압, 맥박, 호흡, 의식수준, SpO2 등)은 응급구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평가 및 감시 업무입니다. ⑤번: 혼동 주의! 정맥로 확보와 수액 주입은 응급구조사가 직접 의료지도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문처치입니다. (자격 취득 후 추가 교육 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기도유지기(Airway Adjuncts): 1급 응급구조사는 기관내삽관 대신 후두마스크 기도유지기(Laryngeal Mask Airway, LMA), 식도기관 이중관 기도유지기(Combitube), 구인두기도(Oropharyngeal Airway, OPA), 비인두기도(Nasopharyngeal Airway, NPA)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범위: 의사, 간호사, 1급/2급 응급구조사별로 허용되는 업무의 차이를 표로 반드시 비교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 의료지도'가 필요한 행위와 '독자적 판단' 가능 행위를 구분하세요. 개념 정리: 이 문제와 관련된 핵심 환자 평가 및 처치 알고리즘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
응급구조사 등급허용 기도유지기금기(의사 전용)
1급 응급구조사LMA, Combitube, OPA, NPA,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내삽관 실시 금지기관내삽관, 윤상갑상막절개술(Cricothyroidotomy), 기관절개술(Tracheostomy)
2급 응급구조사OPA, NPA (기본기도유지기) (LMA, Combitube 사용 불가)기관내삽관, LMA, Combitube 등 모든 상위 기도유지기

한눈에 비교!: 기도유지기의 단계별 사용 권한 - 기본 기도유지기 (OPA, NPA): 1,2급 응급구조사 모두 사용 가능 - 상위 기도유지기 (LMA, Combitube): 1급 응급구조사 사용 가능 - 확정적 기도 (Definitive Airway: 기관내삽관): 의사만 시행 가능
암기 팁: "기관내삽관은 의사, 상위기도는 1급, 기본기도는 모두" 이 순서로 기억하세요. 복잡한 법령이지만 등급별 권한의 위계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중 '가능한 행위 vs 불가능한 행위'를 구분하는 문제는 매년 1~2문제는 출제됩니다. 특히 '기관내삽관', '약물 투여(의료지도 필요)', '전기충격(제세동, 동기화된 심장버전)'의 시행 주체와 조건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구급차 내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직접 의료지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1급 응급구조사가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처치는?" 식의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기본심폐소생술, 구인두기도 삽입) 기도유지기 선택과 의료지도 유무를 연결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여러분이 심정지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 있습니다. 의사와의 직접 의료지도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자의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절대 기관내삽관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후두마스크 기도유지기(LMA)를 삽입하여 기도를 유지하고, 백-밸브-마스크(BVM)를 연결해 인공호흡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선의 처치예요.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1. 1차 평가 (Primary Survey: ABCDE): 환자의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합니다. 2. 기도 확보: 흡인으로 기도를 깨끗이 한 후, 구인두기도(OPA) 또는 비인두기도(NPA)를 삽입합니다. 만약 OPA로도 기도 유지가 어렵다면(예: 이갈이, 혀 기도 폐쇄), LMA 삽입을 고려합니다. 3. 환기: BVM으로 적절한 1회 호흡량을 전달하면서 흉부 압박을 중단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이송: 최단 시간 내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며, 도착 전에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와 시행한 처치를 정확히 인계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지 마세요! 삽관 실패 시 환자는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응급구조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응급구조사의 최우선 과제는 환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것이지, 의사만 할 수 있는 고난도 처치를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국시에서 '기관내삽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응급구조사가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바로 체크해야 해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후두경을 쥐어주는 의사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함부로 후두경을 들이밀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유지기(LMA, Combitube)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진짜 프로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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