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대한민국약전(KP, Korean Pharmacopoeia)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대한민국약전은 의약품의 품질을 표준화하기 위해 제정된
공정서(Official Compendium)로, 수재된 의약품에 한해 그 기준이 강제성을 띱니다. 핵심은
'약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대한민국약전은
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그 기준(성상, 확인시험, 순도시험, 함량 등)이 적용됩니다. 약전에 수재되지 않은 의약품(예: 품목허가를 받은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 중 약전 미수재 품목)은
품목허가 시 설정된 자체 기준 및 시험방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⑤번 "약전 수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약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정답 근거: 대한민국약전은 본문 외에도 일반시험법,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용기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공정서입니다.
②
정답 근거: 약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대한민국약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고 공고합니다.
③
정답 근거: 각 품목에 대해 성상(모양, 색깔 등), 확인시험(정성시험), 순도시험(불순물 한도), 함량 기준(정량시험)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요.
④
정답 근거: 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은
약전 기준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품목허가 기준과 약전 기준이 다를 경우 약전 기준이 우선합니다.
혼동 주의! ④번은 '최우선 적용'이라는 표현이 헷갈릴 수 있으나, 약전 수재 품목은 약전 기준이 강제되고 우선 적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대한민국약전(KP)과 함께 알아야 할 공정서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KHP),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약전은 의약품의 품질(Quality)을 규제하고, 안전성(Safety)과 유효성(Efficacy)은 허가·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평가됩니다. 약사법 제51조(대한민국약전)에 근거하며, 약전 개정은 식약처장이
5년마다 전면 개정하거나 수시로 일부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대한민국약전(KP): 의약품의 제법, 성상, 확인·순도·함량시험, 저장방법 등을 규정한 공정서. 적용 대상은 약전 수재 의약품에 한정됨.
한눈에 비교!
| 구분 | 약전 수재 의약품 | 약전 미수재 의약품 |
|---|
| 적용 기준 | 대한민국약전(KP) 기준 | 품목허가 시 설정된 개별 기준 |
| 법적 강제성 | 강제 (약전 기준 준수 필수) | 허가 기준 준수 필수 |
| 예시 |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등 대부분의 기성의약품 | 일부 한방제제, 개량신약, 특수 제형 |
국시 빈출 포인트
약사 국가고시에서
대한민국약전 관련 문제는 "약전의 정의", "적용 범위(수재 의약품에만 적용)", "식약처장 작성·공고"가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특히
"모든 의약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함정 문항이 자주 나오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