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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실무

약국에서 조제된 의약품의 라벨(조제약 봉투 또는 용기)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제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는 환자 성명, 용법·용량, 조제 연월일, 조제약국 명칭과 소재지, 의약품 명칭, 조제 약사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처방 의사의 면허번호 및 서명은 처방전에 기재되는 사항이지 조제약 라벨의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국에서 조제 시 분포(分包) 자동조제기를 사용하여 산제를 조제할 때, 조제 정확성 확보를 위해 약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감사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약국실무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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