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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처방전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은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 처방 의사 면허번호·서명, 처방 의약품 명칭·분량·용법·용량, 처방 연월일 등이다. 진단명 및 상병코드는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국에서 처방전을 접수할 때 약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처방전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처방전은 약사가 조제를 수행하는 근거 문서이자, 환자 안전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므로 그 구성 요소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처방전의 법적 구성 요소는 약사법 제21조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필수 기재사항은 조제의 정확성, 환자 확인, 의사 확인, 그리고 필요 시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환자의 진단명 및 상병코드입니다. 핵심!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처방전에는 환자의 진단명이나 상병코드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처방전심사(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처방전에는 상병코드가 포함되지만, 이는 보험청구를 위한 행정적 요건이며, 처방전 자체의 법적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④번이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처방 의사의 면허번호 및 서명은 필수 사항입니다. 서명(또는 날인)은 처방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해요.
② 처방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은 조제의 근본 정보로, 당연히 필수 사항이에요.
③ 처방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는 필수 사항입니다. 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의응답을 위해 연락처가 반드시 필요해요.
⑤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환자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한 최소 정보로, 필수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을 기재할 수도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처방전에는 위 필수 사항 외에도 처방 연월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또한, 마약류를 처방할 경우에는 별도의 마약류 처방전을 사용하며, 그 기재사항이 더 엄격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필수 기재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비고
환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환자 식별용
의료기관 정보명칭, 전화번호연락처 확인용
의사 정보면허번호, 서명(또는 날인)처방 책임자 확인
처방 정보처방 연월일, 의약품 명칭, 분량, 용법, 용량조제 수행 근거
비필수 사항 (주요 오답)진단명, 상병코드보험청구 시 필요하나 법적 필수는 아님
국시 빈출 포인트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출제될 때, 진단명/상병코드가 함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마약류 처방전의 특별 기재사항(예: 의사의 도장 날인 필수)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으니 비교해서 암기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국에 한 장의 처방전이 도착했어요. 환자 이름과 약품명, 용법은 적혀 있지만, 처방한 의사의 서명이 없고, 의료기관 전화번호도 빠져 있습니다. 이 처방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및 평가: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처방전은 무효 처방전에 해당합니다. 약사는 이를 근거로 조제를 거부할 수 있고,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2. 중재: 환자나 전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핵심! 처방 의사나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필수 사항을 보완한 정식 처방전을 재발급 받도록 안내해야 해요. 절대 "한 번 봐주세요"라는 식으로 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약사법 위반이에요. 3. 예외 상황: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규정에 따라 서명 없이 전화로 처방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외래 처방 상황과는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 약사는 조제 전 반드시 처방전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완비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 환자에게 처방전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서명(도장)을 꼭 받아오셨나요?"라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선배 약사의 한마디 "처방전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예요.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료 사고의 책임을 약사가 혼자 지게 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국시 공부할 때 '진단명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현장에서 자신 있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본기를 다지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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