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처방전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처방전은 약사가 조제를 수행하는 근거 문서이자, 환자 안전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므로 그 구성 요소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처방전의 법적 구성 요소는
약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필수 기재사항은 조제의 정확성, 환자 확인, 의사 확인, 그리고 필요 시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환자의 진단명 및 상병코드입니다.
핵심!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처방전에는 환자의 진단명이나 상병코드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처방전심사(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처방전에는 상병코드가 포함되지만, 이는
보험청구를 위한 행정적 요건이며, 처방전 자체의 법적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④번이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처방 의사의
면허번호 및 서명은 필수 사항입니다. 서명(또는 날인)은 처방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해요.
② 처방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은 조제의 근본 정보로, 당연히 필수 사항이에요.
③ 처방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는 필수 사항입니다. 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의응답을 위해 연락처가 반드시 필요해요.
⑤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환자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한 최소 정보로, 필수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을 기재할 수도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처방전에는 위 필수 사항 외에도
처방 연월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또한,
마약류를 처방할 경우에는 별도의
마약류 처방전을 사용하며, 그 기재사항이 더 엄격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필수 기재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 | 비고 |
|---|
| 환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 환자 식별용 |
| 의료기관 정보 | 명칭, 전화번호 | 연락처 확인용 |
| 의사 정보 | 면허번호, 서명(또는 날인) | 처방 책임자 확인 |
| 처방 정보 | 처방 연월일, 의약품 명칭, 분량, 용법, 용량 | 조제 수행 근거 |
| 비필수 사항 (주요 오답) | 진단명, 상병코드 | 보험청구 시 필요하나 법적 필수는 아님 |
국시 빈출 포인트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출제될 때,
진단명/상병코드가 함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마약류 처방전의 특별 기재사항(예: 의사의 도장 날인 필수)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으니 비교해서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