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의 의무와 권한, 특히
처방전 접수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묻는 법규 문제예요. 약사는 환자의 건강권 보호와 적절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처방 조제 의무를 지니지만, 일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처방전 접수를 거부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약사법 제24조(조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처방전의 유효기간 등)에 따르면, 처방전에는 유효기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그 기간 내에만 조제가 가능해요. 유효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약사는 이를 근거로 조제를 거부할 수 있어요. 이는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③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명시된 대로,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7일(마약류는 3일)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가 특별히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약사는 이를 조제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오히려 조제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고가인 경우: 의약품의 가격만을 이유로 조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약사법은 환자의 치료권과 접근권을 보호하고 있어요.
② 처방 의사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인 경우: 의사의 자격(전문의/일반의)은 처방 권한과 무관해요. 면허를 가진 의사라면 처방 권한이 있으며,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④ 환자가 타 약국에서 조제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환자가 다른 약국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방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⑤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복잡한 처방이나 다약제(Polypharmacy) 처방은 약물상호작용(Drug Interaction) 검토 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의약품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약사는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약지도와 상담을 제공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약사가 처방전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다른 정당한 사유도 함께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처방전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경우(환자명, 의약품명, 용량 등), 위조 또는 변조된 처방전이 의심되는 경우, 약사 본인의 신념(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 반하는 특정 약물(예: 사형수 처형용 약물)에 관한 경우 등이 법리나 판례에서 논의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명확하고 빈출되는 것은
유효기간 경과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처방전 유효기간 | 처방일로부터 7일 (마약류 3일). 의사가 별도 기재 시 그 기간까지. | 약사법 시행규칙 제16조 |
| 약사의 조제 의무 |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해서는 안 됨 (약사법 제24조). | 약사법 제24조 |
| 정당한 거부 사유 (예시) | 1. 유효기간 경과 2. 필수 기재사항 누락 3. 위조/변조 의심 4. 법령 위반 처방 | 법리 및 판례 |
국시 빈출 포인트
처방전 유효기간(7일/3일)과 함께,
마약류 처방전의 특별 규정(붉은색 처방전, 1회 조제 원칙, 별도 관리대장)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아요. "정당한 이유 없는 조제 거부 금지" 원칙과 그 예외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