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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접수와 검토
문제

다음 중 약국에서 처방전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약사법상 약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으나,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처방전이므로 접수 및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고가 의약품, 복수 처방, 전문의 여부 등은 접수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국에서 처방전을 접수할 때 약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의 의무와 권한, 특히 처방전 접수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묻는 법규 문제예요. 약사는 환자의 건강권 보호와 적절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처방 조제 의무를 지니지만, 일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처방전 접수를 거부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약사법 제24조(조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처방전의 유효기간 등)에 따르면, 처방전에는 유효기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그 기간 내에만 조제가 가능해요. 유효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약사는 이를 근거로 조제를 거부할 수 있어요. 이는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③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명시된 대로,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7일(마약류는 3일)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가 특별히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약사는 이를 조제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오히려 조제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고가인 경우: 의약품의 가격만을 이유로 조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약사법은 환자의 치료권과 접근권을 보호하고 있어요. ② 처방 의사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인 경우: 의사의 자격(전문의/일반의)은 처방 권한과 무관해요. 면허를 가진 의사라면 처방 권한이 있으며,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④ 환자가 타 약국에서 조제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환자가 다른 약국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방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⑤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복잡한 처방이나 다약제(Polypharmacy) 처방은 약물상호작용(Drug Interaction) 검토 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의약품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약사는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약지도와 상담을 제공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약사가 처방전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다른 정당한 사유도 함께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처방전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경우(환자명, 의약품명, 용량 등), 위조 또는 변조된 처방전이 의심되는 경우, 약사 본인의 신념(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 반하는 특정 약물(예: 사형수 처형용 약물)에 관한 경우 등이 법리나 판례에서 논의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명확하고 빈출되는 것은 유효기간 경과입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법적 근거
처방전 유효기간처방일로부터 7일 (마약류 3일). 의사가 별도 기재 시 그 기간까지.약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약사의 조제 의무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해서는 안 됨 (약사법 제24조).약사법 제24조
정당한 거부 사유 (예시)1. 유효기간 경과 2. 필수 기재사항 누락 3. 위조/변조 의심 4. 법령 위반 처방법리 및 판례

국시 빈출 포인트 처방전 유효기간(7일/3일)과 함께, 마약류 처방전의 특별 규정(붉은색 처방전, 1회 조제 원칙, 별도 관리대장)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아요. "정당한 이유 없는 조제 거부 금지" 원칙과 그 예외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환자 A씨가 10일 전에 병원에서 받은 고혈압 약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왔어요.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해보니 처방일이 10일 전이에요. 환자는 '바빠서 미루다 이제야 왔는데, 조제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약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및 평가: 먼저 처방전의 처방일과 현재 날짜를 확인하여 유효기간(7일)이 경과했는지 판단합니다. 이 경우 10일이 지났으므로 명백히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2. 환자 소통 및 설명: 환자에게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은 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공손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해요. "A씨, 죄송합니다. 이 처방전은 처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제받아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났어요. 안전을 위해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보시고 새로운 처방전을 받아오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3. 안전 대안 제시: 환자가 약이 떨어져 위급한 상황이라면, 당장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으로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병원에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지 조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방의약품을 무효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것은 절대 금지예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으로 조제하면, 그 사이 환자의 상태가 변했을 수 있어 약물 요법이 적절하지 않을 위험이 있어요. 이는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 약사 본인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면허정지, 과태료)을 받을 수 있어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 환자에게 처방전을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가급적 7일 이내) 약국을 방문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요. - 특히 항생제(Antibiotics)급성기 치료제는 시간이 치료에 매우 중요하므로 즉시 조제받도록 강조해야 해요.
선배 약사의 한마디 "법규 공부가 왜 중요하냐고요? 이처럼 현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딜레마를 명확하고 확신 있게 해결해주는 지침이 바로 법규예요. '유효기간 경과'는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약사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명확한 선이에요. 국시에서도, 현장에서도 이 원칙을 확실히 이해하고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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