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상 처방전의 유효기간과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이해를 묻는 법규 문제예요. 약사는 처방전을 접수할 때 반드시 유효기간과 기재사항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1.
처방전 유효기간: 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발행일을 포함하여
3일입니다. 발행일을 'Day 1'로 계산하여 Day 3까지 유효해요. 문제에서 발행일이 '2일 전'이므로, 접수일은 발행일(Day 1)로부터 3일째(Day 3)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내에 접수된 처방전이에요.
2.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 동일 법령 제25조에 따르면,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 주소 및
핵심!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은 '또는(or)'의 관계로, 둘 중 하나만 기재되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처방전 유효기간 내이므로 접수 후 조제를 진행한다."입니다.
-
핵심! 발행일 포함 3일째인 접수일은 유효기간 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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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도, 이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충족합니다.
- 따라서 이 처방전은 유효한 처방전으로 접수하여 조제를 진행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는 기재 불비이므로 즉시 반환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은 선택적 기재사항입니다.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재 불비가 아니에요.
혼동 주의! ③번 "고혈압·당뇨 처방은 반복 처방이므로 처방전 없이 조제 가능하다.": 암로디핀과 메트포르민은 만성질환 치료제이지만,
처방전 없이는 조제할 수 없습니다. '반복 처방' 제도는 처방전 유효기간 내에 동일 처방으로 조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 처방전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④번 "생년월일만으로는 환자 확인이 불가하므로 처방 의사에게 재발급을 요청한다.": 법적으로 생년월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환자 확인은 성명, 생년월일, 처방내용 등을 종합하여 약국에서 수행하는 업무예요.
⑤번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조제를 거부한다.": 발행일 포함 3일째는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로, 경과하지 않았어요. 발행일로부터 3일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경과된 것이 아니라, '발행일 포함' 계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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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보관 기간: 약사는 조제 완료 후 처방전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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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불비 처방전: 진료기록부 번호 미기재, 의사 서명 날인 불비 등 진실성 요건이 결여된 처방전은 접수할 수 없으며, 즉시 반환하고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법적 기준 | 본 사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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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유효기간 | 발행일 포함 3일 | 발행일 2일 후 접수 = 유효기간 내 (Day 3) |
| 환자 식별 정보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생년월일 기재 = 요건 충족 |
| 약사의 조치 | 유효기간 내, 기재사항 충족 시 조제 진행 | 접수 후 정상 조제 진행 |
국시 빈출 포인트
처방전 유효기간 계산법("발행일 포함")과 필수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 vs 생년월일)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영역이에요. "발행일로부터 3일"이 아니라 "발행일을 포함하여 3일"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또한, '의원' 처방전과 '병원'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동일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단순 법문 조항을 묻는 형태지만, 변형 문제로 "발행일이 2024년 10월 1일인 처방전을 10월 4일에 접수한 경우"처럼 구체적인 날짜 계산 문제나,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이 모두 미기재된 경우"처럼 기재 불비 사례를 물어볼 수 있어요. 항상 '발행일 포함 계산'과 '또는(or) 관계'를 염두에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