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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접수와 검토
문제

처방전을 접수한 약사가 처방전 기재 사항 중 불분명한 내용을 발견하였다. 약사법령상 이 경우 약사가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약사법 제26조에 따라 처방전 기재 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약사는 처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확인한 후 처방전에 그 내용을 보완 기재하고 조제해야 한다. 임의 대체나 불완전 조제는 금지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국에서 처방전을 접수할 때 약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상 약사의 핵심 의무 중 하나인 처방전 검수 및 확인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약사는 단순히 처방전에 적힌 대로 약을 조제하는 기계가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따라서 처방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① 처방 의사에게 확인 후 처방전에 보완 기재하고 조제한다.입니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조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명확한 절차예요. 법령은 "처방전의 기재 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방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확인한 후 처방전에 그 내용을 보완 기재하고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의사-약사 협력 관계를 통한 환자 안전 보장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약사 재량으로 유사 약물로 대체하여 조제한다."는 심각한 법적 위반 행위예요. 약사는 처방의의 지시 없이 약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약사법 위반입니다.
③번 "DUR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방 내용을 수정한다."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약물사용평가) 시스템의 역할을 오해한 것입니다. DUR 시스템은 상호작용, 중복투여, 용량 부적절 등에 대한 경고를 제공할 뿐, 처방 내용을 자동으로 수정하는 기능은 없어요. 최종 판단과 조치는 항상 약사의 책임입니다.
④번 "처방전을 환자에게 반환하고 재발급을 요청한다."는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약사의 확인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은 처방의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번 "불분명한 약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처방만 조제한다."는 처방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로, 불완전 조제에 해당하며 약사법 위반이에요. 환자는 처방의가 의도한 전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규정은 처방전의 필수 기재사항(환자 성명, 연령, 약품명, 용량, 용법, 용량, 투여일수, 처방일자, 처방의 서명 등) 중 어느 하나라도 불분명할 때 적용돼요. 또한, 대체조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대체조제는 처방의가 미리 동의한 범위 내에서, 동일 효능·효력의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개념 정리
상황약사의 올바른 조치 (약사법 제26조)잘못된 조치 (법 위반)
처방전 기재사항 불분명처방 의사에게 확인 → 확인 내용 처방전에 보완 기재 → 조제임의 추측, 부분 조제, 환자에게 반환, DUR 자동 수정 의존
처방 내용이 명확히 부적절 (용량 초과 등)처방 의사에게 확인 및 필요시 처방 변경 요청. 거부 시 조제 거부 가능 (약사법 제24조).위험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조제 (과실 책임 발생)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핵심 영역이에요. "불분명한 처방전 대처", "조제 거부 사유", "대체조제 조건"을 묻는 문제들이 연계되어 출제됩니다. 핵심!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확인", "보완 기재", "처방 의사에게"입니다. 약사의 독자적 판단이 아닌, 처방의와의 소통을 통한 해결이 법정 절차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법조문을 묻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실제 처방전 사례를 제시하고 어떤 부분이 불분명한지, 그때 약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묻는 실무형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예: "투여 경로가 기재되지 않은 주사제 처방", "성분명만 있고 제품명이 없는 처방", "용량 단위가 모호한 처방(예: '1T')" 등.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사님, 이 처방전 받았어요." 60대 남성 환자가 내원합니다. 처방전을 확인해보니, 고혈압 치료제 로사르탄(Losartan)이 처방되어 있지만, 용법란에 '1일 1회 1정'이라고만 쓰여 있고, 구체적인 복용 시간(아침/저녁)이나 식전/식후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불분명한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상황이에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및 문제 평가: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 중 '용법'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로사르탄은 일반적으로 1일 1회 복용하지만, 복약 순응도(Adherence)를 높이기 위해선 구체적인 시간 지침이 필요합니다. 2. 처방의 확인: 환자에게 잠시 기다리라 안내한 후, 처방을 한 의사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합니다. "선생님, OO환자 로사르탄 처방 건인데, 용법이 '1일 1회 1정'으로만 되어 있어서 확인 드립니다. 보통 아침에 복용하도록 안내해도 될까요?" 3. 보완 기재 및 조제: 의사로부터 "네, 아침에 복용하도록 하세요."라는 확인을 받으면, 처방전의 용법란 옆에 '아침 복용'이라고 보완 기재하고, 자신의 성명과 확인 일자를 함께 기록합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조제를 진행합니다. 4. 복약지도: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께 확인 결과, 아침에 한 알씩 드시면 됩니다. 혈압약은 꾸준히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해요."라고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확인 및 보완 기재 프로토콜주의사항
1. 불분명한 사항 확인
2. 처방 의사에게 연락 (전화 등)
3. 확인받은 내용 명확히 듣기
4. 처방전 여백에 보완 내용, 확인자(약사 성명), 확인 일시 기재
5. 조제 및 기록 보관
혼동 주의! 절대 구두 확인만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처방전에 서면으로 보완 기재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전화 통화 내용은 약국 일지에 별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배 약사의 한마디 "처방전에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전문성이 빛날 때예요! '의사가 썼으니까 무조건 맞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약사는 환자 안전을 위한 마지막 검수자입니다. 불분명한 점을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처방 의사에게 확인하는 것은 약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 작은 확인이 큰 약물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국시에도 나오지만, 실무에서 훨씬 더 중요한 생명줄 같은 절차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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