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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접수와 검토
문제

다음 중 처방전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상황 중 약사가 조제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시오:
· 처방전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약국에 재고가 없는 경우
· 환자가 처방전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해설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재고가 없는 것은 처방전 접수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이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다른 약국을 안내하거나 의약품을 신속히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반면 사용기간 경과, 필수 기재사항 누락, 위·변조 의심, 판독 불가는 조제 보류 또는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국에서 처방전을 접수할 때 약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가 처방전(Prescription) 접수 및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묻는 약사법 관련 문제예요. 환자 안전과 적법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약사에게 부여된 중요한 권한과 의무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약사법 제24조(조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조제의 보류 등)는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해야 하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제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는 핵심!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반영한 조항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해당 약국에 재고가 없는 경우"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명시된 조제 보류 사유에는 "재고 부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재고가 없는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다른 약국을 안내하거나, 의약품을 신속히 조달하여 조제할 의무가 있어요. 단순 재고 부족만으로 처방전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해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처방전 사용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 혼동 주의!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처방전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효력이 소멸되어 조제할 수 없으므로, 거부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② 위조 또는 변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인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사유로, 환자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반드시 조제를 보류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 처방전에 처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처방전의 필수 기재사항(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이 누락된 경우로, 법적 효력이 없는 처방전이므로 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처방전 기재 내용이 판독 불가능하여 정확한 조제가 어려운 경우: 약사의 정확한 조제를 방해하고 심각한 투약 오류(Medication Error)로 이어질 수 있어, 조제 보류의 명백한 사유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조제를 보류한 경우, 약사는 즉시 처방의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해요(약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또한, 위조·변조 처방전이 의심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개념 정리
구분조제 거부/보류 가능 (법정 사유)조제 거부 불가 (약사의 의무)
처방전 자체의 문제사용기간 경과, 위조/변조 의심, 필수기재사항 누락(의사 서명 등), 판독 불가-
약국/약사 상황-단순 재고 부족, 업무가 바쁨, 수가(비용) 문제
환자 관련환자가 처방전 내용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모 등 차별적 이유
*환자의 의문 제기는 약사가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무조건적 거부 사유는 아님. 한눈에 비교!
용어의미법적 근거
조제 보류처방전에 문제가 있어 일시적으로 조제를 중단하고 처방의 확인을 기다리는 행위약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조제 거부법정 사유에 따라 처방전 접수 자체를 하지 않는 행위 (예: 위조처방전)약사법 제24조 등
대체 조제재고 부족 시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상표명 의약품으로 조제 (환자 동의 필요)약사법 제24조의2
국시 빈출 포인트 1. 조제 보류 4대 사유 암기: (1) 위조/변조 의심 (2) 기재사항 불분명 (3) 용법·용량 등에 중대한 의문 (4) 기타 환자 건강 위해 우려. 2.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 암기: 환자 성명·주민번호, 의료기관명, 의사 성명·면허번호·서명(날인), 처방일, 약품명·용량·용법·용량, 조제기관 등. 3. 재고 부족 시 약사의 올바른 행동: 대체조제(환자동의) → 불가 시 다른 약국 안내 또는 신속 조달. 절대 무조건 거부 아님! 기출 변형 주의! "환자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에 대해 알레르기 과거력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핵심!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조제를 보류하고 처방의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단순 재고 부족과는 차원이 다른, 약사의 적극적인 환자 안전 관여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사님, 이 처방전으로 약 주세요." 환자가 제출한 처방전을 보니, 처방일로부터 1주일이 지났습니다. 또한, 의사의 서명란은 비어 있고 날인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약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및 평가: 두 가지 문제(사용기간 경과, 서명 누락)를 확인합니다. 두 가지 모두 법정 조제 보류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환자 소통: 환자에게 공손히 설명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처방전은 처방일로부터 7일이 지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또 의사 선생님의 서명이 빠져 있어 법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합니다. 병원에 가서 새로운 처방전을 발급받아 오시면 조제해 드리겠습니다." 3. 행동 원칙: 핵심!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것이 걱정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것은 더 큰 문제(무면허 행위에 준하는 법적 책임)를 초래할 수 있어요. 환자의 안전과 약사의 법적 준수는 항상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위조·변조 처방전이 의심될 경우: 절대 환자에게 의심을 드러내지 말고,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후 조제실 뒤에서 관할 경찰서나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세요. - 재고 부족 시 대체조제: 환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처방된 OO약이 현재 재고가 없는데, 같은 성분과 용량의 OO약(상표명)으로 조제해 드려도 될까요?"라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조제합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 처방전 접수 시 체크리스트: ① 유효기간 ② 의사 서명 및 날인 ③ 필수 기재사항 완비 ④ 판독 가능 여부 ⑤ 위·변조 의심 여부. - 재고 없을 때: "죄송합니다. 지금 재고가 없어서 다른 지점을 안내해 드리거나, 내일 오전 중으로 들여오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배 약사의 한마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기술자이기 전에, 환자 안전과 공공보건을 수호하는 법의 관리자예요. 처방전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세요. '이 처방전으로 조제했을 때 환자에게 해가 될까? 법을 위반할까?'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던지며 업무를 한다면, 국가고시 문제도, 실제 현장에서의 복잡한 상황도 올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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