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1차 위반 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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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위반 시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정지 대상이 된다. 시행규칙 제45조·별표 18의 처분 기준은 1차 위반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2차 위반 3개월, 3차 이상 위반 면허 또는 자격취소이다. 이와 별도로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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