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경고
2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3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4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정답
5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위반 시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정지 대상이 된다. 시행규칙 제45조·별표 18의 처분 기준은 1차 위반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2차 위반 3개월, 3차 이상 위반 면허 또는 자격취소이다. 이와 별도로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 거부금지 의무(제6조제2항)를 위반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 처분 기준은 법 제55조가 위임한 시행규칙 제45조·별표 18에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법 제6조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위반하면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정지 대상이 되고,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8 개별기준 가목: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1차 위반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2차 위반 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면허 또는 자격취소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경고: 진료 거부의 1차 위반 처분은 경고가 아니라 면허 또는 자격정지예요.
② 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혼동 주의! 법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를 위반한 경우의 1차 처분 기준이에요.
③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진료 거부의 1차 처분 기준보다 가벼운 처분이에요.
⑤ 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진료 거부의 2차 위반 처분 기준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형사처벌(법 제60조제3항제1호):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법 제35조): 응급의료기관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개념 정리
위반 사항 (시행규칙 별표 18)
1차
2차
3차 이상
제6조제2항 위반(응급의료 거부·기피)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면허 또는 자격취소
제8조 위반(우선 응급의료 등 미실시)
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한눈에 비교!
구분
근거
내용
의무
법 제6조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거부·기피 금지
행정처분
법 제55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별표 18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 3개월 → 취소
벌칙
법 제60조제3항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 거부금지는 의무 조문, 행정처분 기준, 벌칙을 각각 묻는 단골 주제입니다. "거부는 2개월 → 3개월 → 취소", "벌칙은 3년·3천만원"을 짝지어 외우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한 경우의 벌칙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응급의료 거부로 3차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 면허 또는 자격취소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야간 당직 중인 간호사 B씨는 119 구급대원이 연락 없이 중증 복통 환자를 응급실로 바로 데려오자 당황합니다. 현재 응급실은 만원 상태이고, 당직 의사 1명이 다른 중증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B씨는 "지금은 진료가 불가능하니 다른 병원으로 가보세요"라고 말하려고 합니다.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즉시 일차사정(Primary Survey; ABCDE)을 통해 환자의 즉각적인 위험을 판단합니다. 복통의 정도, 활력징후(Vital Signs), 의식수준(LOC)을 확인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 & 수행(Implementation)- 절대 금지! "진료 불가"라고 단순 거부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수적인 응급처치(통증 사정, 활력징후 모니터링, 기본적인 안위 제공)를 제공합니다.
- 병동이나 당직 관리자(수간호사, 의사)에게 상황을 즉시 보고하여 인력과 공간을 조율합니다.
- 만약 정말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적절한 이송 체계를 통해 다른 응급의료기관과 사전 연락을 하고, 환자 상태가 이송 중 악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처치를 한 후에 이송합니다.
3문서화 및 보고(Evaluation & Documentation)환자 내원 시간, 사정 내용, 제공한 처치, 이송 결정 이유와 과정, 받는 기관 정보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1응급환자 수용 원칙"일단 받고, 분류하고(Triage), 처치한다."
2보고 체계수용 문제 발생 → 당직 의사/수간호사 보고 → 병원 응급의료관리자 보고 → 필요 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협의.
3문서화모든 거부 또는 이송 결정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상세한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응급실은 생명이 오가는 현장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봐'가 아니라, '지금 이 환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뭘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진정한 전문 간호사의 자세입니다. 법은 그런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국시에 나오는 법 조문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는 갑옷이 될 수 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 등을 정한 법률. 응급의료 거부금지(제6조), 면허·자격 정지 등(제55조), 벌칙(제60조)을 규정.
응급의료 거부금지 —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는 의무(법 제6조제2항).
면허 또는 자격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는 행정처분(법 제55조제1항).
행정처분 기준 — 법 제55조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으로 시행규칙 제45조·별표 18에 있음. 응급의료 거부는 1차 정지 2개월, 2차 정지 3개월, 3차 이상 취소.
정당한 사유 —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해도 위법이 되지 않는 객관적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행정처분과 벌칙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