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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해설
의료법 제3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사전 신고가 아닌 사후 신고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시,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에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함께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규도 출제되므로, 핵심 조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관의 휴업(Temporary closure) 또는 폐업(Permanent closure) 신고는 사후 신고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것과 달리,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미 중단한 사실을 일정 기간 내에 보고하는 방식이에요. 이는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①번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는 의료법 제3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명시된 내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전 예고가 아닌, 사실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 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과 ④번, ⑤번은 모두 '예정일 전까지'라는 사전 신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필요한 절차(의료법 제33조)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사전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만, 휴업/폐업은 사후 신고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③번 '7일 이내'는 기한을 잘못 기억한 경우입니다. 법정 기한은 명확히 30일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허가 사항을 비교해볼게요.
1. 의료기관 개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병원, 종합병원) 또는 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가 필요합니다. (의료법 제33조)
2. 의료인 면허: 면허 취소, 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17조)
3. 간호법 상 간호사의 의무 신고: 간호사는 휴업·폐업·재개업 시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호법 제7조) 법정 기한이 동일하니 함께 외우면 좋아요. 개념 정리
구분의료기관 개설의료기관 휴업/폐업
법적 근거의료법 제33조의료법 제36조
성격사전 허가 또는 신고사후 신고
기한사업 시작 전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주체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개설자
한눈에 비교!
신고 유형시기법적 근거 (예시)비고
사전 신고/허가사실 발생 전의료기관 개설, 의료광고 사전심의통제가 필요한 경우
사후 신고사실 발생 후의료기관 휴업/폐업, 의료인 자격 변동행정적 관리 목적
병태생리 포인트 이 주제는 병태생리가 아닌 법규 영역입니다. 법규 학습의 핵심은 주체, 대상, 시기, 내용이라는 4가지 요소를 정리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주체(의료기관 개설자), 대상(휴업/폐업), 시기(사후 30일 이내), 내용(신고)을 묻고 있습니다. 암기 팁 "휴폐업은 뒤에 말해요, 30일 안에!" 라고 외우세요. '개설'은 앞에서 허락받고, '중단'은 뒤에 보고한다는 흐름을 이해하면 오답인 '사전 신고' 선택지를 쉽게 걸러낼 수 있어요. 또한, 의료인 자격 변동 신고(30일), 간호사 휴폐업 신고(30일) 등 30일이 많이 등장하는 법정 기한은 함께 묶어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간호법에서의 각종 기한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고정 포인트입니다. 휴업/폐업 신고 기한(30일 이내) 외에도, 의료사고 신고 의무(의료법 제52조의2),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5년), 면허 신고 기한 등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특히 '사전' vs '사후'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1. 사례형: "의원을 운영하던 A의사가 6월 1일에 폐업했습니다. A의사가 관할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마지막 날짜는?" → 정답: 6월 30일.
2. 참/거짓 판단형: "의료기관의 휴업 신고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O/X)" → 정답: X.
3. 간호법과 연계형: "간호사 B가 개인 간호사를 폐업한 경우, 신고 기한은?" → 정답: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간호법 제7조).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던 소아과 전문 병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진료일은 11월 15일이었고, 공식적인 폐업일도 동일합니다. 병원장(의료기관 개설자)은 폐업 후 서류 정리에 바쁘다며 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법적 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이 경우 간호사의 직접적인 중재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법적 준수는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관리자나 원장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핵심! "의료법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라고 정중히 알려줄 수 있어요. 이는 의료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전문성과 법규 준수 의식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폐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의 보존과 이관입니다. 의료법은 진료기록부를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2조). 폐업 시 환자들에게 사전 통지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 기록을 이관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간호사로서 폐업 과정에서 환자 기록의 무결성과 비밀 유지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료기관 휴업/폐업 시 간호 관리자 또는 관련 부서가 확인해야 할 법적 체크리스트입니다.
1. 신고 주체 확인: 의료기관 개설자(병원장)가 신고서를 작성·제출.
2. 신고 기한 준수: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신고 기관: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청).
4. 병행 확인 사항: 진료기록 보존 계획 수립, 미수금 정산, 직원 퇴직 절차 등.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도 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료법을 알아야 해요. 단순히 규정을 외우는 것보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를 생각해보세요. 휴폐업을 사후에 신고하게 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 공급의 신속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일 거예요. 법을 이해하면 임상 현장에서 더욱 책임감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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