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한국 간호사 윤리지침 제19조(말기 및 임종 과정의 간호)
• 간호사는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에게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본다.
• 간호사는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나 가족, 대리인이 호스피스·완화 간호를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한다.
• 간호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에게도 수분과 영양공급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간호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 구분 | 의미 | 간호 제공 여부 |
|---|---|---|
| DNR | 심정지 시 심폐 소생술만 시행하지 않음 | 소생술 외 모든 간호는 계속 제공 |
| 호스피스·완화 간호 | 치료 목표를 안위와 삶의 질로 전환 | 적극적인 증상 관리와 돌봄 제공 |
| No care | 간호 자체를 제공하지 않음 |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임종이 가까워져도 기본 간호는 지속된다. 수분과 영양 공급, 구강 간호, 피부 간호, 통증 조절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DNR은 심정지 시 심폐 소생술만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다. 소생술 외의 모든 간호와 돌봄은 계속 제공되므로 No care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대상자나 가족, 대리인이 호스피스·완화 간호를 요구하면 간호사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치료 목표가 안위와 삶의 질로 전환될 뿐 간호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임종이 매우 임박한 시기에는 인위적 수액이나 경관 영양이 부종, 분비물 증가, 흡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대상자의 상태와 이익을 고려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