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 C2: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 R: 건강진단 1차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 구분코드 | 의미 | 관리 |
|---|---|---|
| C1 | 직업성 질병 진전 우려 | 추적관찰 |
| C2 | 일반 질병 진전 우려 | 추적관찰 |
| CN | 질병 진전 우려 + 야간작업 |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 |
| D1 | 직업성 질병 소견 | 사후관리 |
| D2 | 일반 질병 소견 | 사후관리 |
| DN | 질병 소견 + 야간작업 |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 |
| R | 재검사 필요 | 제2차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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