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 건강진단 결과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반드시 판정받아야 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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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산업장 건강진단 결과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반드시 판정받아야 하는 경우는?

해설

건강진단 결과 D1, D2, DN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반드시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자

•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 C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 R: 제1차 건강진단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분류와 그에 따른 관리 조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산업장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직업성 질환 위험도를 평가하여 알파벳과 숫자로 분류됩니다. 'D' 등급은 '유소견자'로, 질병의 소견이 확인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중 D1은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직업성 질환은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건강관리를 넘어 업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반드시 판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재배치나 작업환경 개선 등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혼동 주의! 'C' 등급(요관찰자)은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상태이므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지만, 'D' 등급(유소견자)처럼 이미 질병 소견이 확인된 경우와는 관리 강도와 내용이 다릅니다. 'A' 등급은 건강관리가 필요 없는 자이며, 'R' 등급은 재검사 대상자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산업장 건강진단 결과 분류는 국가고시 단골 출제 영역입니다. 'D' 등급(D1, D2, DN) = 유소견자 = 사후관리 필요라는 기본 공식을 기억하세요. 특히 D1(직업성 질병 유소견자)은 업무수행 적합성 판정이 강제되는 가장 중요한 경우로 꼭 외워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산업장 보건소나 사업장 건강관리실에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지에 'D1' 판정이 내려졌다면, 간호사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조치해야 합니다.
1. 의사(산업의)와의 협의 및 판정 요청: 가장 먼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2. 근로자 교육 및 상담: 판정 결과와 의미, 향후 필요한 건강관리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3. 사업주와의 협력: 판정 결과에 따라 작업장 변경, 업무 재배치, 보호구 개선 등 필요한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사업주에게 권고하고 협력합니다.
4. 사후관리 계획 수립: 정기적인 건강진단, 증상 모니터링, 치료 연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D1 판정은 단순한 건강 이상 신호가 아니라, 업무 환경과 건강의 연관성을 의심해봐야 하는 중요한 지표예요. 간호사는 근로자의 건강 옹호자로서, 의학적 판정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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