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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가 아닌 것은?

병원은 EMR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고유한 ID를 부여하고, 중요 정보 열람 시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해설
EMR의 본질은 무紙(Paperless) 환경을 지향하는 것이며,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시스템 도입 목적에 반한다. 법적 요구에 따른 특정 기록의 인쇄는 별개이다. 다른 보기들은 정보보호를 위한 기본 조치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의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준수를 위한 필수 조치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해요. EMR은 병원 행정의 핵심 인프라이자,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한 보안 관리가 요구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EMR 보안의 3대 축은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입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문제의 시나리오는 이미 사용자 ID 부여와 추가 인증(2단계 인증)을 시행 중인 상황을 제시하며, 여기에 더해 필요한 조치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모든 의무기록을 주기적으로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입니다. 핵심! EMR 도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紙(Paperless)' 환경 구축으로, 문서의 생성, 보관,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리적 공간을 절약하는 것이에요.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종이로 출력하는 것은 이 목적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출력된 문서의 분실, 도난, 무단 열람 위험을 증가시켜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법적 소명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록만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필수 조치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전송 중인 환자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적용'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가 이동할 때 제3자가 탈취하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필수 기술적 조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서도 안전성 확보조치로 암호화를 명시하고 있어요. ② '사용자 인증 및 접근 권한 통제(Access Control)'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적 조치로,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원칙(최소 권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해요. 문제 지문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③ '시스템 접근 및 정보 열람에 대한 감사 추적(Audit Trail) 유지'는 누가, 언제,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를 로그로 기록하여, 불법적 접근이나 내부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필수적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의무기록의 열람 이력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④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환자 동의 절차 마련'은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리적 조치입니다. 진료 목적 외의 정보 이용(연구, 교육 등)이나 제3자 제공 시에는 반드시 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EMR 보안과 관련해 정보보안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을 위한 요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격의료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 기준, 그리고 의료정보교환표준(HL7)과 보안 프로토콜도 함께 학습하면 좋아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의료정보관리사님,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를 위해 익명화된 환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추출하여 USB에 담아 전달하려고 하는데, 어떤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또, EMR 시스템 감사 로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제공 대상 데이터의 범위(진단명, 검사 결과, 투약 등), 익명화 수준(완전 익명 vs 가명 처리), 전달 방법을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한) 및 제28조의2(가명정보)를 확인합니다. 연구 목적임을 명시한 환자 동의(IRB 승인)가 선행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3. 대응 및 처리: - 데이터 추출: 최소한의 정보만 추출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 암호화: USB 등 이동형 매체에 저장 시 반드시 강력한 암호화를 적용합니다. - 전달: 암호화된 파일의 비밀번호는 별도의 안전한 채널(예: 전화)로 전달합니다. - 접근 로그: EMR 시스템에서 해당 데이터를 조회·추출한 모든 행위(사용자 ID, 시간, 조회한 화면/기록)가 감사 추적(Audit Trail)에 상세히 기록되도록 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데이터 제공 내역(제공일, 제공처, 데이터 범위, 익명화 방법)을 내부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암호화 없이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권한이 없는 직원이 진료와 무관한 유명인의 기록을 조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병원은 정기적인 접근 로그 점검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보안 조치실무 적용 방법관련 법규/기준
접근 통제역할 기반 접근 제도(RBAC) 도입, 퇴사자 계정 즉시 정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데이터 암호화전송 시: TLS 1.2 이상 적용
저장 시: 데이터베이스 필드 암호화 또는 디스크 전체 암호화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격의료 기준
감사 추적로그 보관 기간: 최소 5년 (의료법)
기록 항목: 사용자, 시간, IP, 수행 업무, 접근 대상 기록
의료법 제22조
물리적 보안서버실 출입 통제, CCTV 설치, 종이 출력물 파쇄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선배의 한마디 "EMR 보안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원들의 보안 의식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편의를 위해'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화면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사소한 습관이 큰 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리더 역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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