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님, 어제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산 이 약이 너무 비싼데, 건강보험 안 들어가나요?"라는 환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처방전을 확인해보니 해당 약은 건강보험 약가표에 등재되지 않은
신약(New Drug)입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환자의 처방전과 약국 발행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약품명과 건강보험 약가 DB를 대조하여 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2.
법적/규정 검토: 해당 약이 비급여임이 확인되면,
핵심! 의료법 제24조의2(비급여 진료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근거로 합니다. 의사가 진료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3.
대응 및 처리: 환자에게 "이 약은 아직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로 전액 본인 부담이셨습니다. 처방하신 선생님께서 진료 시에 비용에 대해 설명해주셨을 텐데, 그때 받으신 동의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겠어요?"라고 안내합니다.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진료과와 협의해야 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환자 민원 내용과 확인 과정, 조치 사항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나 민원 관리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합니다. 비급여 동의 절차 미이행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문서화가 중요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비급여 동의 없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의료법 제87조). 또한,
혼동 주의! 급여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하는 '급여위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서
부당이득 환수 및 가산금 징수의 심각한 제재를 받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필요 서류/시스템 | 기준/기한 |
| 1. 확인 | 처방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코드 확인 | 처방전, 건강보험 약가 DB | 즉시 |
| 2. 판단 | 비급여 판단 시, 비급여 동의서 유무 확인 | 전자의무기록(EMR) 내 동의서 모듈 | 진료 당일 |
| 3. 청구 | 비급여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수납) | 원무프로그램, 비급여 세부내역서 | 수납 시 |
| 4. 고지 |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금액 명시하여 고지 | 진료비 세부내역서(영수증) | 수납 후 제공 |
선배의 한마디
"비급여는 병원 수익과 직접 연결되지만, 동시에 법적 리스크가 가장 높은 영역이에요. '환자가 알 권리'와 '의료진의 설명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이죠. 항상 '설명-동의-명시적 고지'의 3단계 프로세스를 철저히 지키세요.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정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병원의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