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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의 이해
문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설
환자 가족의 일반적인 문의는 의무기록 열람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환자 본인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핵심 윤리 원칙 중 환자의 의무기록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에 근거한 의무기록 열람 및 제공의 적법한 사유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조건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법적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무기록은 환자의 핵심! 개인정보이자 의료비밀에 해당해요. 따라서 열람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법률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는 크게 ① 환자의 이익(진료 연속성), ② 공공의 이익(법원 명령, 연구), ③ 의료기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품질 관리)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입니다. 환자의 가족이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묻는 경우는, 혼동 주의!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거나 법적 대리권(미성년자 부모, 성년후견인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의무기록 열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와 의료법 제22조(비밀 누설 금지)는 정보 주체(환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핵심!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적법한 요청(영장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근거예요. - ②번: 환자의 진료 및 간호 연속성을 위한 경우(예: 전원, 회진, 다학제 진료)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의료기관 내부 업무 목적의 정보 이용에 해당하며, 환자의 동의가 추정됩니다. - ③번: 병원 내 품질 개선(QI, Quality Improvement) 및 감사 활동은 의료기관의 정당한 관리 업무로, 의료법 제46조의2(의료기관 평가) 등에 근거하여 허용됩니다. 단, 개인 식별 정보는 최소화해야 해요. - ⑤번: 의료 연구를 위한 경우, 연구대상자 보호법(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연구계획서에 정보 이용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해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에 부합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무기록 제공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는 본인 확인동의서 확인이에요. 환자 사망 시에는 상속인에게만 제공 가능하며, 이때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혼동 주의! ‘진료정보 제공’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동의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 간단한 진료 결과 안내는 전화로 가능할 수 있지만, 기록 사본 발급은 서면 동의가 일반적이에요.
개념 정리
구분적법한 열람/제공 사유근거 법령필수 조건
법적 요구법원 제출 명령, 수사기관 요청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적법한 문서(영장, 제출명령서)
진료 목적진료 연속성, 회진, 전원의료법 시행규칙의료기관 내부 업무 범위
기관 관리품질개선(QI), 감사, 평가의료법 제46조의2개인 식별 정보 최소화
연구 목적의학 연구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연구대상자보호법IRB 승인, 익명화/가명처리
비적법 사유가족의 일반적 문의-환자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

한눈에 비교!
구분환자 본인 열람/사본 발급제3자(가족 등) 열람/사본 발급
근본 원칙정보주체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한적 허용 (동의 또는 법적 근거 필요)
필수 서류신분증 (본인 확인)1. 환자 본인의 서면 동의서
2. 대리인 신분증
3.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
특별 사례사망 시 불가 (상속인에게 권리 이전)환자 사망 시: 상속인 신분 증명 및 가족관계 증명서

실무 포인트
  • 접수 절차: 정보 제공 요청 시 → 1단계: 요청인 신분 확인 → 2단계: 요청 사유 및 법적 근거 문서 확인 → 3단계: 의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결재(필요 시) → 4단계: 제공 내역 기록(열람대장)
  • 주의사항: 전화 문의는 특히 주의! 반드시 본인 확인 질문(생년월일, 주민번호 끝자리 등)을 하고, 민감한 정보는 가급적 서면으로 안내하세요.
  •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실)가 주관하며, 법적 요청 시에는 병원 법무팀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암기 팁 "법-진-품-연-동"으로 외우세요! 적법한 사유는 원/수사, 료연속, 질관리, 구(IRB 승인), 그리고 모든 것의 기본은 환자 의입니다. 가족 문의는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무기록 열람 사유는 매년 1~2문제 꼴로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가족 요청'과 '연구 목적(IRB 승인 필요)'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오니, "동의 없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환자의 딸이 병원을 방문하여 아버지의 수술 후 경과를 묻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답: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 및 대리권 확인" - OX형: "의무기록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품질 감사 목적으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O/X)" → 답: O (정당한 기관 내 업무이므로)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환자 A씨의 부인이 찾아와 '남편이 입원 중인데,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차트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요청인이 환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해요. 2. 법적/규정 검토: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의 열람 등)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이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동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아니에요. (단,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적용 가능) 3. 대응 및 처리: - 우선 환자 A씨에게 배우자의 기록 열람 요청 사실과 그 범위를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환자 본인이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한다면,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안내합니다. - 환자 본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주치의와 협의하여 가족에게 진료 경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안을 모색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모든 정보 제공 요청과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은 의무기록 열람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 추적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가장 큰 리스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5천만 원 이하) 및 의료법 위반(비밀누설)으로 인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해요. 법적 대리인(미성년자의 부모, 성년후견인)이 아닌 일반 가족은 동의서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전화 문의 시, 상대방이 정말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면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의무기록 제3자 제공 표준 절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1. 요청 접수: 요청인 신분증 확인, 요청 사유 서면화. 2. 근거 서류 확인: - 환자 본인 동의서: 필수 (법정 대리인 제외). - 법적 요청: 법원 문서 또는 수사기관 영장 사본. - 연구 목적: IRB 승인서 사본. 3. 결재: 부서장 또는 정보보호 책임자 결재 (병원 규정에 따름). 4. 정보 제공: 동의 범위 내에서만 제공. 필요 시 의사가 설명 동행. 5. 기록: 열람대장에 날짜, 요청인, 사유, 제공 내용, 담당자 서명 기록.
선배의 한마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병원의 정보 문지기 역할을 해요. 누군가 정보를 요청할 때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환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호하되 친절하게 규정을 설명하면, 대부분의 가족들도 이해해 줍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환자 신뢰와 병원의 법적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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