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
선택진료료(Selective Medical Fee)의 법적 성격과 운영 원리를 묻고 있어요. 선택진료료는 건강보험의 급여(Fee-for-service)와 비급여(Non-covered service) 경계에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병원 경영과 환자 선택권 모두와 관련된 주제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선택진료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기본 원칙은 "일반적인 급여 수준을 초과하는 특별한 진료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환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이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차별화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③번 "
핵심!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비급여 금액이다."는 선택진료료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를 정확히 담고 있어요. 법적으로 선택진료료는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이며, 그 부과는 반드시
사전 서면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 없이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건강보험공단이 전액을 부담한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의 특징입니다. 선택진료료는 비급여이므로 공단 부담이 전혀 없고, 전액 환자가 부담해요.
②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선택진료료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 기준은 존재해요.
④ "진료비 심사 후 부적정 판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부적정 청구 금액 또는
심사불능 금액을 설명한 것입니다. 선택진료료는 사전 계약에 의한 합법적 비용이에요.
⑤ "급여대상 의료행위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미한다.": 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Co-payment)의 정의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고, 선택진료료는 비급여 항목의 전액 부담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선택진료료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특정 전문의(명의) 진료
- 특실(1인실, 2인실 등) 입원
- 지정된 시간 외 진료
- 특정 고가의 임플란트 수술 중 표준 재료를 초과하는 재료 사용 시
개념 정리
| 구분 | 선택진료료 (비급여) | 본인부담금 (급여) |
| 법적 성격 | 의료기관-환자 간 사전 계약에 의한 비급여 | 법정 비율에 따른 급여 항목의 일부 부담 |
| 부담 주체 | 환자 전액 부담 | 환자 일부 + 건강보험공단 일부 |
| 계약 필요 | 필수 (서면 계약) | 필요 없음 (법정 의무) |
| 심사 대상 | 아님 (비급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대상 |
한눈에 비교!
| 용어 | 의미 | 관련 법령/기준 |
| 선택진료료 | 초과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계약형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
| 본인부담금 | 급여 항목에 대한 법정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본인부담금 상한제 |
| 비급여 | 전액 환자 부담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
| 부적정 청구금액 | 심사 후 삭감된 금액 (의료기관 부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기준 |
실무 포인트
원무과에서 선택진료료 처리 시 필수 확인사항:
1.
사전 서면 계약서: 환자(또는 법정대리인)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계약서 내용: 진료 항목, 금액, 부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고지: 계약 시 환자에게 비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4.
청구: 건강보험 청구서(의료보험청구서)에는 선택진료료를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며, 비급여로 처리합니다.
5.
위반 시 제재: 계약 없이 부과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부과하면
과태료 부과 및
요양기관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암기 팁
"
선택은 계약이다!"
선택진료료 =
선택한 서비스 +
택일한 비용 +
계약 필수! 이렇게 연상하면 핵심 3요소(초과서비스, 비급여, 사전계약)를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선택진료료는
사전 서면 계약의 필수성과
비급여 성격을 연결지어 출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O/X)", "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한다(O/X)" 같은 변형 문제에도 대비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사례형: "1인실 입원을 원하는 환자 A씨에게 병원이 취해야 할 올바른 절차는?" → 사전 서면 계약 체결 및 비용 고지.
계산형: "선택진료료 50만원 + 급여 진료비 30만원(본인부담 20%)일 때 환자 총 부담금은?" → 50만원(전액) + 6만원(30만원의 20%) = 56만원. (선택진료료는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