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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청구 실무
문제

다음 중 '선택진료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선택진료료는 특정 전문의 진료, 특실 입원 등 일반적인 급여 수준을 초과하는 서비스에 대해 의료기관과 환자가 계약을 통해 정하는 비급여 수가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의료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10분 풀고 100점 맞는, 병원 원무관리와 실무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 선택진료료(Selective Medical Fee)의 법적 성격과 운영 원리를 묻고 있어요. 선택진료료는 건강보험의 급여(Fee-for-service)와 비급여(Non-covered service) 경계에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병원 경영과 환자 선택권 모두와 관련된 주제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선택진료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기본 원칙은 "일반적인 급여 수준을 초과하는 특별한 진료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환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이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차별화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③번 "핵심!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비급여 금액이다."는 선택진료료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를 정확히 담고 있어요. 법적으로 선택진료료는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이며, 그 부과는 반드시 사전 서면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 없이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건강보험공단이 전액을 부담한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의 특징입니다. 선택진료료는 비급여이므로 공단 부담이 전혀 없고, 전액 환자가 부담해요. ②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선택진료료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 기준은 존재해요. ④ "진료비 심사 후 부적정 판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부적정 청구 금액 또는 심사불능 금액을 설명한 것입니다. 선택진료료는 사전 계약에 의한 합법적 비용이에요. ⑤ "급여대상 의료행위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미한다.": 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Co-payment)의 정의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고, 선택진료료는 비급여 항목의 전액 부담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선택진료료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특정 전문의(명의) 진료 - 특실(1인실, 2인실 등) 입원 - 지정된 시간 외 진료 - 특정 고가의 임플란트 수술 중 표준 재료를 초과하는 재료 사용 시
개념 정리
구분선택진료료 (비급여)본인부담금 (급여)
법적 성격의료기관-환자 간 사전 계약에 의한 비급여법정 비율에 따른 급여 항목의 일부 부담
부담 주체환자 전액 부담환자 일부 + 건강보험공단 일부
계약 필요필수 (서면 계약)필요 없음 (법정 의무)
심사 대상아님 (비급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대상

한눈에 비교!
용어의미관련 법령/기준
선택진료료초과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계약형 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본인부담금급여 항목에 대한 법정 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본인부담금 상한제
비급여전액 환자 부담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부적정 청구금액심사 후 삭감된 금액 (의료기관 부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기준

실무 포인트 원무과에서 선택진료료 처리 시 필수 확인사항: 1. 사전 서면 계약서: 환자(또는 법정대리인)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계약서 내용: 진료 항목, 금액, 부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고지: 계약 시 환자에게 비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4. 청구: 건강보험 청구서(의료보험청구서)에는 선택진료료를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며, 비급여로 처리합니다. 5. 위반 시 제재: 계약 없이 부과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부과하면 과태료 부과 및 요양기관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암기 팁 "선택은 계약이다!"
선택진료료 = 선택한 서비스 + 택일한 비용 + 계약 필수! 이렇게 연상하면 핵심 3요소(초과서비스, 비급여, 사전계약)를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선택진료료는 사전 서면 계약의 필수성과 비급여 성격을 연결지어 출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O/X)", "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한다(O/X)" 같은 변형 문제에도 대비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사례형: "1인실 입원을 원하는 환자 A씨에게 병원이 취해야 할 올바른 절차는?" → 사전 서면 계약 체결 및 비용 고지.
계산형: "선택진료료 50만원 + 급여 진료비 30만원(본인부담 20%)일 때 환자 총 부담금은?" → 50만원(전액) + 6만원(30만원의 20%) = 56만원. (선택진료료는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제외!)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인 당신에게, 관절전문의 B 박사의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B 박사는 해당 병원에서 선택진료료를 적용하는 '명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그냥 B 선생님 봐주시면 안 되나요? 다른 의사랑 똑같은 진료 받는데 왜 더 내야 해요?"라고 항의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가 선택진료료 제도와 그 법적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특정 전문의 진료는 법정 선택진료료 항목임을 확인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우선 환자에게 친절하게 제도의 취지(의료기관의 서비스 차별화, 환자 선택권 보장)를 설명합니다. -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만 B 박사 진료가 가능하며, 이 계약서에는 추가 비용이 명시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 계약서 샘플을 보여주며,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동일 진료과의 다른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환자가 계약을 수락하면, 서명된 계약서를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무 시스템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록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절대 금지! 진료가 끝난 후에 "선택진료료가 적용되었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것은 사후 계약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 - 계약서 없이 진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 모든 선택진료료 계약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업무 프로토콜 선택진료료 계약 및 청구 절차 1. 환자 신청/의사 권유 → 2. 진료 전 원무과에서 계약서 작성 및 설명 → 3. 환자 서명 (법정대리인 확인 필수) → 4. 계약서 사본 환자 교부, 원본 병원 보관 → 5. 진료 실행 → 6. 청구 시: 급여 청구서 + 별도 비급여 청구서 (또는 통합 청구서 내 비급여 란) 작성 → 7. 환자에게 영수증 발급 (비급여 금액 명시)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선택진료료는 병원의 중요한 수익원이지만, 동시에 법적 리스크가 높은 영역이에요. '사전 계약'이라는 네 글자를 머릿속에 새기세요. 환자와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병원의 합법적 권리를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보건행정인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순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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