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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건강보험 '선택진료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선택진료료는 환자가 지정한 특정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험자는 기본 진료비용만을 부담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의료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특수 제도 중 하나인 선택진료료제도(Optional Medical Fee System)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이 제도는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선택진료료제도는 환자가 원하는 특정 전문의(주로 교수, 원장, 진료과장 등)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예요. 이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기본 진료비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입니다. 핵심! 선택진료료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환자 선택 → 추가 비용 발생 → 환자 전액 부담"이에요. 환자가 일반 의사가 아닌 특정 전문의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편익(예: 숙련도, 명성)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지불하는 구조예요. 이 추가 비용은 보험 급여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이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모든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용 대상 진료행위에 한정되어 적용돼요. 일반 진찰이나 기본 처치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② 선택진료료는 비급여이지만,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라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어요.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고, 공단이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④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은 동일하다"는 설명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이 문제의 핵심 설명으로는 부족해요. 이는 선택진료료제도의 결과론적 특징일 뿐, 제도의 본질(환자 부담)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설명은 ③번이에요. ⑤ 입원료, 식대 등 기본 병실료에 적용되는 것은 특실차액제도예요. 선택진료료제도는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한 추가 비용을 다루는 제도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선택진료료제도와 함께 '환자 본인 부담' 관련 제도로 특실차액제도,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가 있어요. 특실차액은 '시설/공간' 선택에 대한 부담, 선택진료료는 '의사' 선택에 대한 부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
정의환자가 특정 전문의를 선택할 때 발생하는 추가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선택진료료)
비용 부담 주체추가 비용 전액 환자 본인 (비급여)
보험공단 부담해당 진료행위의 기본 급여비용은 동일하게 부담
가격 결정의료기관 자율 결정 BUT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상한액 한도 내에서
주의사항의료기관은 사전에 비용을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함
한눈에 비교!
제도선택 대상부담 내용비교 포인트
선택진료료제도의사 (인적 자원)진료 행위에 대한 추가 비용"누가" 진료하는지에 대한 선택
특실차액제도병실 (물적 시설)기본 병실 이상의 시설 이용 차액"어디에서" 입원하는지에 대한 선택
실무 포인트 원무과에서는 선택진료료를 청구할 때 다음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사전 고지 및 동의: 반드시 진료 전에 추가 비용 금액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청구하면 분쟁 발생! 2. 상한액 준수: 공단 고시 상한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와 수가 담당자가 최신 고시를 항상 확인해야 해요. 3. 청구서 작성: 건강보험청구서(EDI)에 선택진료료 항목을 별도로 표기하여, 보험 급여 비용과 명확히 구분합니다. 암기 팁 "선택은 나, 부담도 나"라고 외우세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추가 부담은 환자 본인(나)이라는 뜻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선택진료료제도는 환자 부담 전액, 비급여, 사전 동의 필수, 상한액 존재라는 4대 요소로 자주 출제됩니다. 보기에서 이 중 하나가 누락되거나 변경된 지문이 오답으로 나오는 패턴이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 중 특실차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식으로 비교 출제되거나, "선택진료료 상한액을 정하는 주체는?"(정답: 건강보험공단) 같은 세부 사항을 묻는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인 여러분께 외래 접수 창구로 환자가 찾아왔어요. 이 환자는 유명한 A 교수님의 진료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A 교수님은 선택진료료 대상 전문의로 등록되어 있어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진료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진료과/의사가 선택진료료 대상자인지 EMR 시스템 또는 내부 수가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및 실행: 핵심! 반드시 진료 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환자에게 "선택진료료 고지 및 동의서"를 제시합니다. - 동의서에는 추가 비용 금액(예: 50,000원), 이 금액이 비급여이며 전액 본인 부담임을 명시합니다. -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또는 도장)을 하면, 그 사본을 환자에게 드리고 원본은 병원에 보관합니다. 3. 사후 기록/보고: 환자 차트(EMR)에 선택진료료 동의 사실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청구 시 해당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플래그를 설정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가장 큰 리스크는 사전 동의 없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이는 의료법 상 설명의무 위반 및 불법 과금에 해당할 수 있어 민원 및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공단이 정한 상한액을 모르고 그 이상을 책정했다면, 환자가 나중에 알게 되면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고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 동의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업무 프로토콜 선택진료료 처리 프로토콜 1. 환자 접수/예약 시 시스템에서 의사별 '선택진료료 여부' 확인. 2. 대상 의사일 경우 → 표준화된 "고지 및 동의서" 출력. 3. 창구에서 환자에게 설명 및 서명 받기 → 서명본 스캔하여 EMR에 첨부. 4. 원본 동의서 보관(5년). 5. 진료 후 청구 시, EMR/청구 시스템에서 선택진료료 항목 자동 반영 여부 확인 및 수기 입력.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선택진료료는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행정 처리 미스로 인한 분쟁이 정말 많이 발생해요. '설명하고, 동의받고, 기록한다'는 3단계를 철저히 지키는 게 전문 행정사의 자세예요. 작은 실수가 병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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