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보험 청구 실무
문제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예방접종 비용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되거나 일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일반적인 치료 중심 내용과는 구분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의료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의 구체적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기초적인 확인 문제예요. 건강보험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보험으로 지급되고 어떤 서비스는 제외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보험 재정 관리와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핵심 원리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료'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즉, 이미 발생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treatment) 행위가 주를 이루죠. 반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요양급여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국가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예방접종 비용의 전액 지원이에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며, 1호(진찰 및 검사), 2호(약제의 지급 및 투여), 3호(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호(예방·재활), 5호(입원), 6호(간호), 7호(이송)을 규정하고 있어요. '예방접종'은 이 조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2. 제도적 분리: 예방접종은 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지원돼요. 무료 접종 대상 백신은 국가 재정으로, 일부 본인부담이 있는 백신은 선택접종으로 관리되며,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요. 3. 보험 원리: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 분산'의 원리에 기반한 사회보험으로, 불확실하게 발생하는 질병·부상에 대한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예방접종은 불확실한 사건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질병 발생을 막는 '예방 행위'이므로, 전통적인 보험 급여의 범주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명시된 정확한 요양급여 내용이에요. - ①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치료 행위예요. - ② 보건교육 및 상담 서비스: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예방·재활")에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를 들어 당뇨 교육, 금연 상담 등 질병 관리와 재활을 위한 서비스는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③ 약제의 지급 및 투여: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 중 하나예요. - ④ 진찰 및 검사: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모든 진료 과정의 시작점이 되는 필수 급여 내용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사항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 비급여 항목: 건강검진(일반), 미용 목적의 수술, 한의약 육아 도우미 서비스, 특정 고가 신의료기술(일부), 단순 안마 등. - 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급여라도 일정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는 요양급여 자체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용 분담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외래 본인부담률 30%) - 예방적 서비스의 예외: 일부 '예방' 서비스(예: 위암/대장암 검진)는 국가암검진사업으로 별도 운영되지만, 법 제41조 제4호의 '예방'은 주로 기존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거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2차 예방' 개념에 더 가까워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내원한 환자 A씨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접수 직원이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며 '보험 적용되나요?'라고 묻습니다. 또는, 소아청소년과에서 B아이의 부모가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예방접종 이외의 추가 접종(예: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요구하며 '이것도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라고 질문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가 요구하는 서비스가 '치료'인지 '예방접종'인지 우선 구분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수가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요. 3. 대응 및 처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무료): "이 접종은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험과는 별개이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 선택접종(본인부담): "이 접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 접종입니다.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라고 정확히 안내해야 해요. 절대 '보험 적용 검토해 볼게요'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예방접종 비용은 병원의 비급여 수입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비급여 청구서지를 통해 환자에게 명세를 제공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예방접종을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하면 부당이득 환수가산금 부과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상 허위 진료비 청구로 의료기관에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이 내려질 수 있어요. 원무 직원은 수가 항목 코드(KCD 코드가 아닌, 요양급여비용 청구용 코드)를 정확히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수예요. 업무 프로토콜
구분건강보험 요양급여 (예: 치료)예방접종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감염병예방법, 예방접종사업 안내
비용 부담건강보험공단 + 본인일부부담금국가 재정(무료) 또는 전액 본인부담
청구 방식전자의료청구(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를 통한 건강보험공단 청구비급여 수납 (현금/카드), 국가사업은 별도 보고
필요 서류건강보험증, 진료기록예방접종등록카드(무료), 본인확인증표(본인부담 시)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보험 급여 범위는 병원 재정의 생명선이에요. '치료'와 '예방'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환자에게 정확히 안내하는 것이 전문 행정사의 첫걸음입니다. 예방접종 문의가 오면 '건강보험 아님'이라는 답변보다 '국가 예방사업입니다' 또는 '선택 접종으로 본인부담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뢰도가 올라가요!"
병원원무관리와 실무 42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