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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선택진료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선택진료료는 급여대상 진료에 대해서도 환자가 특별히 선택한 사항(상급병실, 지정의 등)에 대해 부과되는 비용이다. 공휴일/야간 응급은 가산수가 항목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의료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선택진료료(Selective Medical Service Charge)의 적용 범위를 묻고 있어요. 선택진료료는 건강보험의 핵심 원칙인 '균등성'과 '선택권'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선택진료료는 기본적인 요양급여를 제공받으면서도, 환자가 특별히 더 나은 조건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그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①번 '상급병실(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한 경우'는 선택진료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선택진료료는 1) 상급병실 이용, 2) 지정의에 의한 진료, 3) 원하는 시간에 진료 예약 등에 대해 부과할 수 있어요. 상급병실은 기본적인 다인실(보통 3인실 이상) 진료에 비해 쾌적한 환경이라는 '추가적 편익'을 제공하므로, 그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②번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가 원하는 고가의 검사를 시행한 경우': 이는 혼동 주의! '선택진료료'가 아니라 '비급여(Uncovered Service)' 항목에 해당해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자체가 되지 않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전체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해요. - ③번 '공휴일이나 야간에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이는 선택진료료가 아닌 가산수가(Additional Fee) 항목입니다. 의료인이 비정상적인 시간에 진료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가예요. 환자 본인부담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선택진료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④번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여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 이는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이며, 선택진료료 부과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 ⑤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이는 건강보험의 지정제도(Designation System)와 관련돼요. 국내 건강보험은 국내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만 적용됩니다. 해외 진료는 별도의 해외진료비 지급 규정에 따르며, 선택진료료 개념과는 무관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선택진료료, 가산수가, 비급여,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두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들이에요. 이들을 구분하는 핵심은 "누가(환자/공단) 어떤 이유로(선택/의학적 필요/시간 외 근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가"입니다. 개념 정리
용어정의부과 근거/대상비용 부담 주체
선택진료료기본 급여 내에서 환자가 특별한 서비스(병실, 의사, 시간)를 선택할 때 부과상급병실, 지정의, 예약진료환자
가산수가의료인이 특수한 상황(야간, 공휴일, 심층진료 등)에서 진료할 때 부과시간 외 진료, 전문상담 등건강보험공단 → 의료기관
비급여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진료 항목의학적 필요성 미인정 검사, 미용 목적 수술 등환자 (전액)
한눈에 비교!
비교 항목선택진료료가산수가
목적환자의 선택권 보장 및 추가 편익 제공의료인의 특수 근로 조건에 대한 적정 보상
법적 근거건강보험법 제41조, 시행규칙 제41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부과 주체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환자 영향본인부담금이 증가본인부담금에 직접 영향 없음 (수가 총액 증가 시 간접 영향 가능)
대표 사례1인실 병실비 차액야간응급진료 가산
실무 포인트 원무과에서는 선택진료료를 청구할 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입원 시 '선택진료료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며, 동의 없이 부과하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또한, 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표준 코드를 사용하여 '선택진료료' 항목으로 별도 청구해야 정산이 원활해요. 암기 팁 "선택가 한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입원 예정인 김환자(가명)씨가 가족과 함께 와서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다'며 1인실을 희망합니다. 현재 1인실은 가용 상태입니다. 보건행정사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요구가 '상급병실 이용'이라는 선택진료료 적용 대상임을 인지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건강보험법 및 병원 내부 규정에 따라 선택진료료 부과 금액(1인실과 기본 병실의 차액)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환자와 보호자에게 선택진료료 동의서를 제시하고, 상세히 설명합니다. (차액 금액,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예상액 등) -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병원정보시스템(HIS)에서 해당 입원 계획을 '선택진료료 적용' 상태로 변경합니다. - 입원 접수 시, 선택진료료 항목이 자동으로 청구되도록 시스템 코드를 설정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서명된 동의서를 의무기록에 첨부하고, 원무과 내부 로그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 향후 청구 및 정산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사전 동의 없이 선택진료료를 부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의료법 제66조). - 동의서에는 반드시 금액, 청구 사유, 동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환자가 선택진료료를 내지 못할 경우, 기본 병실로 배정해야 하며, 강제로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프로토콜 선택진료료(상급병실) 처리 절차: 1. 환자/보호자 요청 접수 → 2. 병실 가용 여부 및 차액 확인 → 3. 선택진료료 동의서 설명 및 서명 받기 → 4. HIS 시스템에 선택진료료 코드 입력 → 5. 입원 접수 및 병실 배정 → 6. 동의서 의무기록 부착 → 7. 퇴원 시 선택진료료 별도 청구 및 수납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선택진료료는 환자 서비스와 병원 수익을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예요. 하지만 법적 리스크도 따르므로, '설명과 동의'라는 기본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게 전문 행정사의 자세입니다. 환자에게 명확히 설명해 이해시킨 후 진행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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