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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을 근거로 할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가.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나. 중증질환자(암, 심장질환 등)인 경우
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라.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
마. 본인일정초과액을 이미 지난 분기에 낸 경우
해설
65세 이상 노인(가)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다)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본인일정초과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마) 해당 분기 내 추가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증질환자(나)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이지만 부담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산재나 자동차보험(라) 적용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보험에서 정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의료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면제·감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Copaym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특정 계층이나 상황에서는 이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법정 면제 대상: 특정 신분(의료급여 수급권자)이나 연령(65세 이상)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돼요. 2. 부담 상한 초과로 인한 면제: 핵심! 건강보험의 중요한 안전장치인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에 따라, 일정 기간(분기) 내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가, 다, 마입니다. - 가. 65세 이상 노인: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고령자)은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단, 상급종합병원(Tertiary care hospital) 등 특정 의료기관 이용 시 일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 원칙은 면제입니다.) - 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별도로 국가가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의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 마. 본인일정초과액을 이미 지난 분기에 낸 경우: 이는 본인부담상한제의 핵심 내용이에요. 분기별로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해당 분기 내 나머지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나. 중증질환자(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일반인보다 낮게 설정되어 부담을 경감받지만, 본인부담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면제'와 '감면/상한 적용'을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 혼동 주의! 라.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 업무상 재해나 교통사고 등 타 보험 적용 대상일 때는 요양비 지급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는 건강보험의 '면제'가 아니라 적용 자체가 '배제'된 상황이에요. 문제에서 묻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이라는 전제 하에, 이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또한, 산재보험은 전액 보험급여이지만, 자동차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에게 본인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 가해자에게는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어 상황이 다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본인부담금 감면 제도에는 노인 외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규정도 있어요.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기준으로도 운영되어, 1년 내 누적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연간본인부담상한제도 함께 기억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 중인데, 70세 할아버지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수납창구로 왔어요. 할아버지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했지만,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계산되어 나와 당황하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돈을 안 내도 되죠?'라고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연령(70세)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자격 확인 시스템에서 본인부담 감면 코드가 정상 적용되었는지 재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및 대응: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핵심!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65세 이상이시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제대로 적용된 거예요. 다만, 만약 상급종합병원이나 특수한 검사를 받으셨다면 일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는 따로 안내해 드릴게요." 3. 사후 기록: 원무시스템에 본인부담 면제 사유(연령)가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유사 민원을 대비해 표준 응답 매뉴얼을 준비해 둡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 요율로 수납하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민원이나 환불 절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증이 아닌 의료급여증을 제출받아야 하며, 시스템에서 자격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해요. 잘못 적용하면 병원이 청구금액을 손실보게 될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대상확인 서류시스템 적용 코드비고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연령 확인)감면율 100% 적용상급병원 이용 시 예외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증의료급여 자격 확인건강보험 청구 불가
본인부담상한 초과자건강보험공단 확인 자료본인부담 '0원' 처리분기/연간 상한액 확인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본인부담금 면제·감면 제도는 보건행정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수납액이 0원이라고 해서 업무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누가, 왜, 어떤 조건으로 면제받는지 법리를 정확히 알아야 오류 없는 행정 처리가 가능해요. 특히 중증질환자 감면과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그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정확히 안내하는 전문가가 되어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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